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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김제남, 중소기업 무역보험 확대 위한 무역보험법 개정안 발의

 

김제남중소기업 무역보험 확대 위한

무역보험법 개정안 발의

- ‘중소기업 무역보험공사로 전환 기대 -

 

김제남 의원(정의당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의 개정안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정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보험한도를 구분하여 정하게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취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상품별 총액’ 한도를 정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설립된 1992년 이후의 누적된 통계를 살펴보면 대기업에 대한 보험 인수 비중이 87%나 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 인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더 나아가 보험료율도 대기업은 0.26%, 중소기업은 0.34%로 나타나 중소기업에게 우대료율을 적용하라는 무역보험법의 규정이 무색한 지경이다다만 중소기업 우대료율 적용은 최근 조금이나마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보험 인수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되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김제남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 무역보험공사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안을 마련하여 청와대 및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담은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다.

 

김제남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기업 보험인수 금액이나 비중의 하한을 두는 방식 등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중소기업 보험인수 확대를 도모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를 명시하게 되면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의결 과정에서 중소기업 보험인수 한도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게 되고이에 따라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중소기업 보험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착안하였다.

 

김제남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대기업 보험을 87%나 인수하고 있지만 대기업 보험손해율이 109%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역보험공사가 국민혈세를 대기업에 퍼주는 대기업 무역보험공사에서 중소기업 무역보험공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평가하였다.

 

김제남 의원의 개정안에는 강동원김광진심상정서기호박원석정진후박주선정성호홍영표오영식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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