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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07.22 정책논평] 긴급재정관리제도, 원인진단도 해법도 틀렸다

긴급재정관리제도, 원인진단도 해법도 틀렸다

지방재정위기 책임회피…지방자치 후퇴시키는 지자체 파산제

 

행정자치부가 오늘(22)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정부가 지방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재정위기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그 해답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이름만 순화시킨 긴급재정관리제도일 수는 없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서 정부는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을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무리한 사업 추진, 지출수요 증대 등으로 보고 있다. 중앙정부의 책임 떠넘기기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지방재정의 위기는 중앙정부 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입 불균형, 사회복지 등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이 원인이다. 중앙정부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의 자치재정권을 확대하며 복지비 분담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물론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중앙정부가 재정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이미 재정위기관리제도(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가 시행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채무상환비비율, 예산대비채무비율, 일반재원 대비 한도액 등을 기준으로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상급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위기 통제장치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전시성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주민참여와 예산감시 제도 내실화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역량을 통해서 스스로 재정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최근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재정의 숨통을 틔울 생각은 안 하고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쥐어짜려고만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반대의견을 제출해왔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단순히 통제 대상으로 보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비롯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

 

 

2015722

 

정의당 정책위원회

 

* 문의 : 윤재설 정책연구위원 (070-464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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