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을(乙)보다 못한 흥국생명 해고자를 살리는 법원판결 촉구 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을(乙)보다 못한 흥국생명 해고자를 살리는 법원판결 촉구 공동기자회견

- 자본의 탐욕과 노조무력화를 위해 상습적으로 해고를 남발한 흥국생명을 규탄한다!

- 1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정리해고가 일상화 된 현재, 매년 흑자 나는 회사에서 단순히 ‘전년도 대비 흑자폭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가 가능하고, 미래경영상의 이유까지 정리해고가 정당화 된다면 수많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것이 명약관화하고 정리해고의 남발이 우려된다. 특히 태광그룹은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흥국생명에서 정리해고를 미래경영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내부 감시가 무너진 이들 기업에서는 재벌일가의 불법 행위가 성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희생된 흥국생명 해고자들의 해고무효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선고를 앞두고 을(乙)보다 못한 흥국생명의 해고자를 살리기 위해 7.14일(화) 오후 2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항소심 선고 재판은 7월24일(금) 서울고등법원 예정)

 

흥국생명은 태광그룹 계열사로, 매년 흑자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2월 217명을 강제퇴직 시키고도 모자라 2005년 1월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강행하였다. 태광그룹은 노조 파괴를 위해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를 남발하였고,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 정리해고 사건은 노조말살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정리해고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특히 흥국생명은 정리해고 요건 중 미래위기에 대비한 경영상 해고가 필요하다는 요건을 작위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태광그룹 이호진 前회장은 초등학생 아들에게 편법증여를 하기 위해 회사를 신설하고 흥국생명 등 그룹 계열사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있음에도 법원을 기망하여 해고회피노력으로 악용하였고, 당기순이익을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IBNR(미보고발생손해액) 권고를 악용하여 회계에 반영하였고, 250억 가량의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의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버리는 등 당기순이익을 축소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흥국생명 사측의 증언까지 나왔다. 또한 2014년 12월에 국회 정무위 김기준의원실이 공개한 “금융감독원의 흥국생명의 경영실태평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정리해고 당시 흥국생명은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으로 전년도 종합평가 3등급과 비교하였을 때 회사의 경영상태가 더 좋아졌음을 알 수 있다.

 

흥국생명 정리해고 사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목적이 아니다. 이는 그룹오너인 이호진 前회장이 정규직 인원을 감축한 후 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직접 지시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 된 노조를 말살하기 위하여 자행한 것이다. 그런데 재벌 오너가 직접 개입하여 정리해고를 진두지휘했던 사실과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사실상 회계조작 하거나 해고회피노력으로 아웃소싱한 회사가 사실은 자녀에게 편법 상속을 위해 일감을 몰아준 회사라는 것이 태광그룹 이호진 前회장 비자금 및 횡령사건 재판에서 밝혀졌다.

 

태광그룹 이호진 前회장은 2011년 1월 업무상배임 금 955억 원 등 총 1천 49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혐의로 구속되었다. 지난 2012년 2월 1심 법원은 이호진 전(前)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6월, 모친인 이선애 전(前) 상무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2012년 12월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호진 前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10억, 모친인 이선애 前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억을 선고하였다. 이호진 前회장은 2011년 1월 22일 구속기소 이후 병을 이유로 63일 만에 풀려났고, 구속집행 정지를 반복되다가 현재는 병보석 중에 있다.

 

태광그룹 이호진 前회장의 횡령 및 배임사건이 진행되면서, 흥국생명을 포함한 여러 태광그룹 계열사가 마음대로 회계처리를 하거나 노조 탄압을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과 소위 ‘찍퇴’라 하여 해고대상자를 미리 선정한 후 해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드러났다. 이 같이 의도적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과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선별적 정리해고 사실관계는 흥국생명 해고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함을 다투는 행정법원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흥국생명 해고자들은 다시 민사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패소하였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7월2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노동계와 학계, 시민사회, 정당 등 제 단체들이 나서서 노동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정리해고와 특히 ‘미래경영상의 이유’가 정리해고 사유로 인정되는 부당함을 고발하고, 태광그룹 이호진일가의 탐욕과 노조무력화를 통해 상습적인 해고를 남발한 흥국생명을 규탄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전향적인 판결을 촉구하면서 11년째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을(乙) 보다 못한 흥국생명 해고노동자들’이 반드시 일터로 돌아 갈 수 있도록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언론과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요청 드린다.

 

2015년 7월 13일

민주노총/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정의당/새정치민주연합 노동위원회 ? 을지로위원회/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금융정의연대/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민변노동위원회/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UNI-KLC(전국우정노조,전국금융산업노조,언론노조,서비스연맹,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연맹)

 

 

문의 : 조직실 이재정 부장(070-4640-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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