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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논평]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재벌총수 특사를 반대한다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재벌총수 특사를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3일)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사면권이 헌법에 의해 주어진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고 법 경시 풍조를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의하였으나 매번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반대로 실패하였다.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최근까지 줄곧 사면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2012년 대선후보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하였으며, 2014년 설 특사와 관련해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대국민 메시지’에서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다”며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참여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대통합’에 반하는 박대통령의 오늘 ‘경제인 특별사면’ 발언은 그동안의 원칙을 깨고, 국민에게 ‘배신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8·15 특사가 재벌총수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는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대기업 길들이기에 지나지 않으며, 대통령 공약 불이행 선언과 다를 바 없다.

국민대통합은 사면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임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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