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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새누리당의 정당활동 위헌성을 제기합시다.

헌법 제8조에 정당에 대한 부분이 있더군요.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8조 2항입니다.

정당의 활동은 민주적이어야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해야 하는데, 유승민 찍어내기 과정에서의 새누리당은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수사일 뿐이고, 정치적으로 보자면 정의당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을 위헌정당으로 신고하는 것이죠.

이득도 있을 수 있고 잃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해볼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새누리당 휘청거릴때 한 방 더 때리는 의미도 있고, 정의당 활동의 민주적인 부분을 알릴 수도 있는 것이고, 등등등...

정의당은 이슈를 만들어야 합니다. 5% 지지율은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라 봅니다. 이렇게라도 이슈를 만들어서 알렸으면 하는 바램이 ㅡㅡ;;;

저는 제안을 할 뿐이고, 판단은 당에서 하시면 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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