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문정은 대변인, 경찰, 굴뚝농성 408일 차광호씨에 대한 반인권적 유치장 입감 철회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보장하라

[논평] 문정은 대변인, 경찰, 굴뚝농성 408일 차광호씨에 대한 반인권적 유치장 입감 철회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보장하라

 

끝이 보이지 않았던 408일 동안의 기나긴 굴뚝농성이 끝났다.

지난 7월 7일 스타케미칼해복투는 모기업 스타플렉스와 노사 합의를 하고 이 합의서를 바탕으로 408일간 굴뚝 꼭대기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했던 차광호씨는 굴뚝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하지만 사측은 집회 진행 관련 협조를 하겠다는 잠정 합의사항을 헌신짝처럼 내버렸고 경찰도 최대한 협조한다던 약속을 깨고 차광호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408일동안 10여차례 굴뚝에 올라가 진료한 의사가 소속된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해복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자체 지정 병원인 왜관 소재 혜원 성모병원으로 차광호씨를 강제 이송하고 엑스레이 등 고작 30분 검진을 한 뒤 칠곡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고 한다. 408일동안 굴뚝위에 농성을 한 사람이 정상적인 몸 상태일 리가 없다. 차광호를 꾸준하게 진료해 온 의사는 협심증, 잦은 어지럼증 등 여러 의심 증세가 있으므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경찰은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차광호씨를 유치장에 강제 입감시킨 것이다. 이는 전례에 없는 일로 반인권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경찰 측에 경고한다. 만약 차광호씨가 유치장에서 건강 상의 이유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경우 경찰은 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 측은 오늘 중으로 차광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수사를 한다고 한다. 408일동안 농성을 하면서 심신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노동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강행하는 검찰의 행위 또한 반인권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경찰은 차광호씨를 해복투측이 지정한 병원으로 즉각 이송하여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차광호씨가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 치료 후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5년 7월 9일

정의당 대변인 문 정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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