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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07.09 정책논평] 최저임금 6,030원, 저임금노동자 생활 보장하기엔 너무 낮아

 

[정책 논평] 최저임금 6,030원 저임금노동자 생활 보장하기엔 너무 낮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해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 최저임금을 시급 6,030원으로 의결하였다. 올해 최저임금 5,580원 대비 8.1% 인상된 금액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전일제 노동자 기준 1,260,270원이다. 2014년에는 7.2%, 2015년에는 7.1%의 인상률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수준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올해 초부터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경제, 특히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며 큰소리 쳤었는데, 정작 결과는 그 큰소리가 민망한 수준이다.

 

국민들은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이 올해 6월 7일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7%가 최저임금이 8,000원 이상 되어야 한다고 답하였고, 10,00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25.8%였다.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 여론은 실제로 최저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미혼 단신근로자 평균생계비는 1,553,390원으로 2015년 최저임금 1,166,220원은 이의 75%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느끼는 최저생계비도 위와 유사하다. 2010년 기준 한국복지패널조사의 1인 가구 주관적 최저생계비 평균값은 1,340,000원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물가상승률 11.8%를 가중하면, 2014년 기준 주관적 최저생계비 평균값은 1,498,000원이다. 국민들은 최저임금 받아서는 근근이 살아가기도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찬성여론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데 국민들이 동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세계적인 최저임금 인상 열풍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촉구 신년연설에 이어 최근 미국 주요도시에서의 대폭적인 인상(LA 2020년까지 15달러로 인상), 독일의 연방최저 임금 도입(8.5유로, 약 12,000원), 중국의 임금 배증계획(노동자 평균임금의 2배 수준 인상을 위해 2010년부터 5년간 매년 13% 최저임금 인상) 결정 등은 모두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성장에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있었으나, 아직 최저임금인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할 때이다.

 

한편,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부담은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상쇄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다른 지원방안들에 비해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낮고, 사중손실 규모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가입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일 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현재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월 평균 보수 14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월 평균 보수 ‘16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현재 10명 미만 사업장 지원을 ‘30인 내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자영업자가 지원받는 사회보험료는 해당 노동자 인건비의 4.3% 정도일 것으로 추정(‘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3.25%+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분 4.5%+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0.9%=8.65%’. 이의 50%는 약 4.3%.)된다. 만약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면, 이는 중소기업/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사실상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 7.1%를 제외하면 중소기업/자영업자가 예상치보다 높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7.9%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4.3%는 이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다.

 

 

2015년 07월 0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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