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심상정 보도자료] 심상정 국회의원, 세종시 최저임금 위원회 방문

 

심상정 국회의원, 세종시 최저임금 위원회 방문

                         - 최경환 부총리·새누리당, ‘경제살리기 위한 최저임금 대폭인상’ 약속 지켜야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예산

7월 추경예산부터 대 폭으로 확보해야-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정부 측의 대리인으로 전락해서는 안돼 -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난항을 격고 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요구안을 1만원에서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수준인 8,400원으로 수정 제안하였지만, 사용자측은 전년대비 최저임금 30원이 인상된 5,610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늘 오후 3시30분 개최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11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위원회의 원만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세종시 정부청사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를 방문하여 위원장·공익위원·사용자위원·노동자위원을 만나서, 첫째 “경제를 살리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 최저임금상승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최경환 부총리’와 ‘새누리당’의 입장발표에 부합하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흐름에 부응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둘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정부측의 대리인으로 전락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복지와 국가경제를 살리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힐 것이다.

 

그리고 심상정의원은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예산을 큰 폭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 하였다.

 

 

<별첨>

오늘 오후 3시30분 개최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11차 회의에서 노동자측과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시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내일(8일)오전까지 심의를 끝내는 것으로 합의한 상태이다.

 

어제(6일)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8,400원(최초 1만원)과 5,610원(최초 동결)에 대한 배경설명과 생계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노동계의 1차 수정안은 8,400원(월급1,755,600원)은 ‘2015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8,019원)에 2015년 임금상승률 예측치 4.5%를 반영’한 것이다. 이 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2인가구 생계비인 2,744,183원 대비 70%, 3인가구 생계비인 3,363,170원 대비 57%정도에 불과한 금액이다.

 

사용자측은 통계청과 KDI의 소비자물가상승률(0.5%)을 반영한 전년대비 30원 인상을 주장하였다.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영향율이 5%에 이를 때까지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끝)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