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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보도자료] 정부의 소파협정(SOFA) 개정안 탄저균 배달사고 못막는다

 

정부의 소파협정(SOFA) 개정안 탄저균 배달사고 못 막는다

미군측 질병관리본부에 탄저균 반입 메일로 통보, 실험실 제독은 유선 통보

정진후 “즉각 소파협정(SOFA)개정에 착수해야”

 

 

주한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사고시 주한미군이 질병관리본부에 메일로 반입사실을 통보하고, 탄저균 취급 실험실 제독 사실은 유선으로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정부가 배달사고 파문에도 불구하고 소파협정(SOFA)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작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를 관리하는 질병관리본부는 소파협정(SOFA) 개정의견을 제시한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한 소파협정(SOFA) 개정안으로는 이번과 같은 탄저균 국내반입을 막기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원내대표 정진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근 대책 특별위원회)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월 8일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SOFA 협정문 개정(안)등 통보’라는 공문을 통해 소파협정(SOFA) 제26조 개정안이 포함된 ‘탄저균 관련 관계부처 회의 자료’와 회의 ‘참석자 명단’을 외교부에 통보했다.  

 

해당 자료는 6월 10일 외교부가 개최한 탄저균 관련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에 대한 사전 요청자료로 질병관리본부의 ‘대응현황’과 ‘미측과의 협조 현황’ 그리고 ‘SOFA 협정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외교부에 보낸 자료에 의하면 미군측은 질병관리본부에 5월 27일 메일로 생탄저균의 국내 반입을 통보했다. 또한 탄저균 취급 실험실 제독 결과를 유선으로 통보받았다. 반입사실을 메일로 통보받고, 탄저균 취급 실험실 제독 결과를 유선으로 통보받는등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과 사후처리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속수무책이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에 이번 탄저균과 같이 ‘고위험병원체’ 또는 ‘병원성미생물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한국내 주한미군기지에 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우리나라 보건당국에 통보하고, 병원체 관련 사고 발생시에도 조치결과를 대한민국 보건당국에 통보할 것을 양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소파협정(SOFA) 개정의견서를 포함해 전달했다. 

 

“반입되는 병원체 중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고위험병원체 및 국민보건 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미생물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반입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에 사전에 제공하여 대한민국 공중보건위기대응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의 이러한 개정의견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6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소파협정(SOFA)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변하는등 유보적 입장을 피력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검토한 소파협정(SOFA) 개정안은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의 국내반입시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독일 소파협정(SOFA)와 달리 탄저균 반입시 사전통보만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탄저균의 반입을 오히려 자유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소파(SOFA) 개정안은 독일 소파(SOFA)의 ‘사전승인’보다 못한 ‘사전통보’에 불과하다”며, “사고발생부터 대응까지 정부는 미국측 정보에만 의지하고 있는 현재의 굴욕적 외교행태를 벗고, 즉각 소파협정(SOFA)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질병관리본부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SOFA 협정문 개정(안)등 통보자료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7월 7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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