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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보도자료]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진단시약 사전 제공한 보건당국

보건당국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진단검사 시약 사전제공, 특혜?

정진후 “메르스 대응 실패는 삼성에 끌려다닌 정부의 무능력”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측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메르스 확산을 막지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진단검사가 대형병원에 허용되기 이전에 보건당국이 삼성서울병원에 진단시약을 먼저 제공한 사실이 정의당 정진후 의원(원내대표,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에 의해 밝혀졌다.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메르스 진단 검사는 초기 국립보건연구원에서만 독점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이후 메르스가 확산으로 의심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검사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5월 29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메르스 유전자 검사 시약을 배포하고 해당 기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 [첨부] 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전자 검사 시약 배포 및 특별교육 참석 요청(호흡기바이러스과-715)

 

그러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진단검사 기관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확대로 인한 검사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자 6월 3일 민간 검사기관 5곳(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서울의과학연구소,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심광의료재단)에 추가적으로 검사 위탁을 결정했다. 이후 6월 4일에는 메르스 일일상황보고 브리핑을 통해 ‘대형병원의 경우 검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 [첨부] 2. 메르스 진단검사 위탁 추진 요청 / 3. 메르스진단검사 확대 추진 요청(호흡기바이러스과-869)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메르스 진단검사 확대 이전에 이미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진단 검사 시약이 제공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특혜가 제공된 것이다.

 

정진후 의원이 확인한 문서에 의하면 삼성서울병원은 6월 3일 질병관리본부에 ‘중동호흡기증후군 유전자검사를 위한 시약 공급 요청’ 공문을 보냈다. 문서의 작성은 6월 2일에 이루어졌다. 시약 공급 요청 사유는 “삼성서울병원 직원에 대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유전자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라고 적혀있다. 확인결과 질병관리본부는 삼성서울병원의 요청에 진단시약을 제공했다.

※ [첨부] 4. 중동호흡기증후군 유전자검사를 위한 시약 공급 요청(호흡기바이러스과-845) / 4-1. 붙임1 삼성병 제 2015-263호

 

문제는 이 문서가 작성되고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6월 2일과 3일이다. 6월 2일은 보건당국이 삼성서울병원 의사 환자(35번)의 메르스 확진을 확인하고 삼성서울병원에 통보한 날이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이 환자의 확진발표를 6월 4일에서야 했다. 2~3일 사이의 공백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당국은 ‘재검사를 하려고 했으나 하지 않았다’고 발표한바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자체적으로 재검을 하기 위해 보건당국에 35번 환자의 확진발표를 늦춰달라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대형병원에 메르스 진단검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시점이 6월 4일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미 삼성서울병원에 진단시약을 제공한 이후다. 즉,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우선 진단검사를 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삼성서울병원은 6월 4일에도 추가적으로 메르스 진단시약을 요청했다.

※ [첨부] 5. 중동호흡기증후군 유전자 검사를 위한 시약 공급 요청(호흡기바이러스과-1039) / 5-1. 붙임1 (2015-2629호)삼성서울병원(20150604)

 

사실 정부가 메르스 초기 진단검사의 민간위탁을 주저한 이유는 해당 진단검사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진후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MERS 유전자검사 신속진단체계 실시」자료에 의하면 “MERS 유전자검사는 아직 식약처 허가(체외진단기기)를 받지 않은 검사로 민간 영역에서의 긴급 사용을 위해 별도의 실시 방안 마련”이라고 나와있다. 즉, 메르스 진단검사가 「의료기기법」(제26조제1항)상 허가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보건당국은 「감염병예방법」(제2조제13호)를 근거로 국립보건연구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확진 판정을 하고 있었다.

※ [첨부] 6. MERS 유전자검사 신속진단체계 실시(호흡기바이러스과-988) / 6-1. 붙임1 메르스 신속진단체계

 

그러나 메르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의심환자도 늘어나면서 검사수요가 증가하자 보건당국은 식약처와 6월 5일 협의를 통해 ‘국가 위기사항에서 식약처의 별도 유권해석 없이 복지부가 검사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결국 초기 보건당국은 메르스 진단검사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아 이를 민간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저하다. 정작 삼성서울병원의 요청에 진단시약을 배포한 이후 대형병원에 배포하기로 방침을 발표한 것은 물론 사후적으로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고 정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정부는 메르스 진단 시약을 삼성서울병원에 먼저 제공하고 이후 이를 무마하기 위해 민간검사를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이는 “초기 메르스 대응 실패가 처음 접하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부족이 아닌 삼성에 끌려다닌 정부의 무능력에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7월 7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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