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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07.01 정책논평] 산재에 대한 노동자 입증책임 전환해야

 

[정책 논평] 산재에 대한 노동자 입증책임 전환해야

 

오늘(6.30) 헌법재판소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37조 제1항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다. 해당 조항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일반 법리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노동자 또는 유가족이 입증하여야만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 여부는 노동자가 입증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은 산재 인정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불합리한 현실에 눈감은 판결로 찬성할 수 없다.

 

업무상 재해, 특히 과로성 질병 및 이로 인한 사망에서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증거들을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다. 노동시간, 업무강도, 동료와의 관계, 재해 발생 직전의 업무내용의 변화 등 을 입증할 출퇴근 기록, 작업량의 변화, 업무내용의 변화 등은 노동자나 그 유가족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헌재가 “통상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입증하는 것이 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유가족이 재해 직전 노동자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주의 선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산재보험료 증가나 근로감독 또는 공공기관 용역의 입찰 제한 등의 여러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한 사업주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도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다.

 

결국 사업장에 대한 조사권한이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입증책임의 일부를 지는 것이 타당하다. 대신 현재 근로복지공단에게 주어진 조사권한을 강화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는 기우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이미 노동자의 산업재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안이 19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헙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해근로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가 증명한 사실이 작업관련성 및 의학적 인과관계성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도록 한다. 입증책임을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에 적절하게 분배한 합리적인 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년 5월「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위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회기 내에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한다.

 

 

2015년 7월 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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