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문정은 대변인, 최저임금위원회 취지무색하게 하는 사용자 위원 불참에 책임 물어야

[브리핑] 문정은 대변인,  최저임금위원회 취지무색하게 하는 사용자 위원 불참에 책임 물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가 사용자위원의 잇따른 불참으로 논의를 한 발짝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적 활동시한인 29일까지 최저임금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제 때 결정되지 못한 데는 사용자 위원들의 책임이 크다. 사용자측은 지난 7차 회의 중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에 반대하여 집단퇴장한데 이어, 활동 마감일(29일)에 열린 8차 회의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사용자 위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2016년도 최저임금액은 아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용자측은 엄살을 그만 피우고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는 전혀 낯선 제안이 아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표기하다보니, 많은 노동자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유급휴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시급·월급 병기’는 법에서 정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 17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을 제외한 채 의결처리가 가능하지만, 노동자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취지를 존중해 다음 회의까지 이들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한다. 다음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갖추고 최저임금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메르스와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들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전향적인 결정에 주목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2015년 6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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