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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보도자료] 세월호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발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발의

“안타깝고 아픈 마음 모아 여야 국회의원 예순 아홉 분의..”

“두 분 선생님의 숭고한 뜻, 제대로 조명받아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이 25일 오후, 여야 국회의원 69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되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가 의로운 죽음을 더욱 숭고하게 할 수는 있어도 차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초원 선생님의 부친은 이 자리에서 소회를 밝혔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며

오늘, 안타깝고 아픈 마음을 모아 여야 국회의원 예순 아홉 분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미처 참여하지 못하신 의원님들께는 송구스럽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두 분은 아직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다른 일곱 분의 선생님이 인정받은 것과 달리,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심사의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거나 공무원연금법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나, 법원 판결과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결과 등을 종합하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불가하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오랜 관행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행은 나름의 근거로 형성된 것이기에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면, 그래서 공감할 수 없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관행이었고, 지금 선생님들의 순직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관행입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간제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정규직 선생님들과 모든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증을 발급받고, 정부의 공무원 총정원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은 물론 담임으로서 수학여행 학생지도를 하는 등 정규 교사와 똑같이 ‘상시 공무에 종사’합니다. 다만,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고 근무하는 공무원일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두 분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기간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현행 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물론 국민여론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단원고등학교 선생님들까지 자발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님은 지난 23일 순직 신청서류를 제출했고,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 분들은 24일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제출되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고, 정부가 그 뜻을 반영하여 신속한 순직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가 의로운 죽음을 더욱 숭고하게 할 수는 있어도 차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분 선생님의 숭고한 뜻이 제대로 조명받아야 합니다. 이 촉구 결의안에 담긴 정신이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에게 귀감으로 여겨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겠습니다. 그리고 비탄과 슬픔에 잠겨 계신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붙임 1. 결의안을 제출하며      

2.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6월 25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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