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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박근혜 정부 경제실패 은폐수단으로 추경 이용돼선 안 돼”

23일(화) 의총 모두발언 “무능한 정부에 국민이 요구하는 메르스 출구전략은 진정성 있는 사과”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23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

 

(추경편성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2일 사실상 추경편성 방침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지도부는 과감한 추경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의당 역시 메르스와 가뭄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이 메르스와 가뭄에 고통 받는 서민을 핑계로 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르스가 아니더라도 올해 한국경제 수출은 5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3.3%의 경제성장을 자신해왔던 최경환노믹스의 초라한 자화상입니다.

 

경제성장 하락에 따른 약 11조 세입결손을 포함하면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합니다. 대규모 추경에 2015년 33조 6천여억 원의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분까지 합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증가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대규모 국채발행이 이루어질 경우, 지난 3월 안심전환대출시 시중금리가 인상되었던 것과 같이 시중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중 금리인상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와 직결되어 있는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메르스 사태 관련)

 

메르스 확진환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진정국면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대응은 오히려 지금부터입니다.

 

그동안 방기된 정부의 책임이 민간병원의 이익추구와 오만으로 이어졌고, 감염병 대책에서 정부의 무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껏 멋을 부린 출구전략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어야할 것입니다.

 

국회의 메르스 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메르스 대응현장에서 발견되고 확인된 문제점들을 집중점검해서 이후 다시는 감염병으로 국민이 공포에 떨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능한 정부에게 요구하는 국민의 메르스 출구전략입니다.

 

허술한 국가방역체계는 민간주도 의료체계에서 기인했습니다. 빅5 병원의 연 매출액만도 1조 7천억에 이릅니다. 빅5 병원 한 곳의 하루 유동인구만 해도 4~5만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는 어쩌면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감염병과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늦었지만 정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갑을오토텍 폭력사태 관련)

 

17일 천인공노할 노조파괴 폭력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의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기호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현장에 내려가 대책을 논의하였고 당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경찰과 특전사 출신을 고용해 임금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또한, 폭력사태가 벌어졌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권력의 직무유기입니다. 노동부 특별감사 결과, 사측은 181건의 노동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을 지키라고 했더니 폭력으로 화답하는 사태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책임자들이 엄중히 처벌받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과 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을 위해 모든 당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관련)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이 1년 넘도록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7인의 정교사의 경우 이미 순직 처리되었으나,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순직 심사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담임교사로서 마지막까지 학생들 곁을 지키다 돌아가신 두 분의 고인에 대해 관행적인 법령해석을 이유로 죽어서까지 차별을 겪게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법원은 이미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도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본인의 사명과 직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선생님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추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결의안을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키려는 마음에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와 정부가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똑같이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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