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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새정치연합 국회법 수정안 수용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수정안을 수용했다.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안에 동의한 것이다. 논란이 되어온 ‘수정 의무화’의 포기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운운 협박에 국회가 지레 손을 들고 투항한 꼴이다.

 

누차 지적했지만,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그동안 월권과 일탈을 일삼아 온 행정입법을 헌법에 근거해 정상으로 바로잡자는 게 핵심이다. 그에 따라 여야가 합의하고 3분의 2가 넘는 211명의 국회의원이 찬성 표결한 개정안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의 몽니에 입법부의 권한을 내팽개친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은 물론,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국회의 입법권과 야당의 역할을 포기한 새정치연합의 행태도 매우 유감스럽다.

 

정의당 의원단은 국회법 개정안의 목적 자체를 상실케 하는 수정안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하며, 새정치연합의 수용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오늘은 입법부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임과 권한을 포기한 치욕스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와 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이 무소불위라 믿는 말 한마디와 거부권 행사에 당당히 맞서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6월 1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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