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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입법발의해주세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유권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잘못된 정책을 일삼을 경우 유권자들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소환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경우 이에 대해 유권자들이 책임을 묻는 것은  임기가 끝날때까지 불가능하네요.

국회의원들이야 다음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5년 단임제인 대통령의 경우 한번 선출되고나면 유권자들이 직접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잘해도 잘못해도 임기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투표할때만 국가의 주인이고 이후에는 노예로 산다는 말이 나오는것 아니겠습니까?

현행 제도에서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법부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보다는 각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더 크게 보일뿐이고 사법부도 독립성을 가진 집단이 맞나 싶을정도로 대통령에게 휘둘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 및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들이 직접 감시 및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는 입법발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신헌법에서 폐지된 국민발안 제도 역시 부활시킬 수 있도록 함께 입법발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암울한 이나라 정치현실에서 그래도 정의당 의원님들과 당원님들이 있기에 한줄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참여댓글 (1)
  • 음악사랑

    2015.06.13 15:30:32
    동의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들 뿐 아니라 공직자 누구라도 해당 근무기간에 벌인 사업으로 세금이 적자가 난 경우는 그 과실의 책임이 명백하고 뻔히 보이는 실패나 적자임에도 강행으로 인한 비리가 적발된 경우는 단체장이 책임지고 모두 변상하도록 하는 법안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이 없어도 최소한이어도 되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햇는 사람다운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그런 세상을 위해서라도 잘못하면 반드시 벌을 묻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