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오락 가락 ISD 투명성 조항
- 중국, 베트남, 터키, 콜럼비아 FTA는 투명성 조항 없어 -
-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FTA는 투명성 조항 있어 -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7개의 FTA 중에서 3개의 FTA는 ISD 중재절차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투명성 조항을 포함시킨 반면, 4개의 FTA는 투명성 조항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 정부가 원칙 없는 ISD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선진국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에는 ISD 투명성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중국, 베트남, 콜럼비아, 터키와 체결한 FTA에는 투명성 조항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ISD 투명성 조항은 중재 의사통보, 중재개시, 변론서, 증거서류, 심리 의사록, 판정 등 중재관련 일체의 서류와 구두 심리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조항으로서, ISD중재를 밀실을 벗어나 투명성과 대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ISD 투명성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ICSID 등 관할 판정부의 규칙에 의거해서 서류 및 심리의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이 경우는 어는 일방 당사자가 관련 서류나 심리의 공개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대체로 밀실에서 중재가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론스타 ISD 관련 서류나 심리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FTA에 ISD 투명성 조항이 일관되지 않은 것은 박정부의 정책의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한미FTA 등 비준동의 과정에서 국회나 전문가들은 ISD 중재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수차례 열린 ISD 공청회에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는데도, 정부가 귀를 막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한편, 김제남 의원의 한중FTA에 투명성 조항이 배제된 이유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측이 중-미 투자협정(BIT)에 투명성 조항 포함여부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통상관료의 원칙없는 편의주의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김제남 의원은 오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관료주의적 자세를 질타하고, 우리가 체결하였거나 추진하는 FTA나 BIT(투자협정)에서 ISD 투명성 조항 채택을 원칙으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제남 의원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현안보고 질의서이다.
[ 6월 12일 산업위 전체회의 통상현안보고 질의서 ]
오락가락 ISD 투명성 조항, 투명성 원칙으로 삼아야
- 장관님, 지난 4월 질의에 이어 ISD에 투명성 조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한중FTA에 ISD 관련 서류와 심리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투명성 조항이 없는 점을 확인하셨습니까?
- 지금 론스타 ISD 관련 서류와 심리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산업부)는 ISD 중재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까 아닙니까?
- 답변 자료를 보니 한중FTA에 ISD 투명성 조항이 빠진 것은 중국 측이 검토를 완료하지 못해 요청했고, 우리 정부가 수용했다. 후속 협상에서 반영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오늘 보고하신 한-베트남FTA도 ISD 투명성 조항이 없습니다. 어찌된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 그런데, 오늘 보고된 뉴질랜드와 FTA에는 투명성조항이 있습니다. 산업부가 ISD 투명성을 오락가락, 건성, 대충 처리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에 통과된 호주, 캐나다와 FTA에는 투명성 조항이 있다)
- 장관님, 론스타 ISD에서도 나타나듯이, 투명성 조항을 넣지 않으면 ISD는 밀실주의로 흐르고 맙니다. 하도 답답해서 본 의원은 론스타 ISD 참관신청을 냈는데, 참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ICSID 규정에 의하면 일방 당사사자 반대하면 서류도 심리도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우리가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모든 FTA에 ISD 투명성 조항을 넣어 ISD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