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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보도자료] 관행의 힘.. 세월호 기간제 선생님 순직 가로막는..

<관행의 힘> 세월호 참사 기간제 선생님,

공무원 아니라서 순직 안된다?

 

‘공무원 맞다’ 검토 결과 나와.. 법원 판결도 이미 존재

정진후 “현행 법으로도 가능한데, 정부는 관행만 따진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아니라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이라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 가능성 관련> 검토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정부의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 아니다’ 전제가 올바른 것인지, 그 전제로 순직 인정의 심사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행정행위가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이번 입법조사처 검토 결과 뿐만이 아니다. 국가 상대 성과상여금 소송에서 1심, 2심 재판부 또한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 아니다’라는 입장을 초지일관 견지했다. 2014년 7월 4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서 당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국가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정부의 답변은 근 1년 만에 조금 바뀐다. 성과상여금 소송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2015년 4월 16일 대정부질문에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무원’이라고 하면서도 “처우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에 해당해도, 순직 인정 여부가 풀리는 것은 아니었다. 순직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조치인데, 정부(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 등장하는 논리가 ‘상시 공무에 종사’이다. 기간제 교사는 상시 공무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고 순직 인정 심사대상자 신청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시 공무에 종사’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없다. 다만, 관행만 있다. 정년 보장 공무원이나 전일제 근무 공무원이라고 관례적으로 해석해온 것이다.

 

  하지만 이 해석은 모두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정년 보장으로 해석할 경우, 기간을 정해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을 정해 임용되는 기간제 교사가 왜 다른 처우를 받는지 설명할 수 없다. 개방형 직위 등 임기제 공무원(정규직)은 현재 공무원연금법 대상자로서 순직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기간제 교사는 그럴 수 없다. 

 

  둘째,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전일제 근무로 해석할 경우, 시간선택제 교사와 기간제 교사가 왜 처우를 달리 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전일제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선택제 교사(주 15~25시간)는 공무원연금법 대상자로서 순직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전일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기간제 교사의 96%가 주 40시간)는 그럴 수 없다.   

 

  한 마디로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관행 때문이고, 그 관행은 법적인 측면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달리, 기간제 교사를 교육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 모두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결과를 내놓았다(1쪽의 인용 부분).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현행 법으로도 순직 인정 가능한데, 정부는 관행만 따지며 순직 인정의 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정규직에게만 적용하기 위해 동원한 그 관행은 법적으로 보나 형평성으로 보나 모두 설득력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정 의원은 이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로만 떠들어 대지 말고, 지금이라도 기간제 선생님의 순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간제 교사는 학교현장에서 다른 교사와 같은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똑같은 시간 근무하면서 교과 수업, 학생 생활지도, 수학여행 지도 등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도 있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이 그랬다.  

 

  순직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정부의 현재 입장은 성과상여금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6월 3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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