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박원석_보도자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선임계 없이 사건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2015. 6.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선임계 없이 사건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전관예우 논란 청호나이스 사건수임 시 선임계 제출하지 않아
속칭 전화변론변호사법 및 윤리장전 위반에 해당, 변협 징계 대상
후보자가 수임한 119개 사건 전부에 대해 선임계 제출 사실 확인할 것
소속 로펌 통하지 않고 선임한 사건, 소득 누락 통한 탈세 가능성 농후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오늘(2)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수임해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진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횡령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이는 형사사건을 맡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전화변론의 전형라며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위반이고, 탈세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 경위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해당 사건 외에 후보자가 수임한 119건의 사건 모두에 대해 선임계 제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 박원석 의원이 지난 531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당시인 20126,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의 횡령사건을 수임했다. 2심까지 유죄판결이 났던 해당 사건은 황교안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최종심에서 결과가 뒤집어 졌다. 박원석 의원은 당시 재판부 주심 대법관이 황 후보자와 고교동창이고 해당 사건이 당시 황 후보자 소속 로펌인 태평양이 아닌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한 사건이라는 점에서악성 전관예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박원석 의원이 오늘(2)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황교안 후보자는 해당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전화 등을 통해 형사사건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하는 것을 속칭전화변론이라고 한다. 이는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2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윤리장전 제201항에도 위배된다. 관련법 상 1천 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며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4. 이러한 전화변론은 소득 누락에 따른 탈세의 가능성도 농후하다.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하는 선임계를 내지 않음으로서 사건 수임의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수임료를 수령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그리고 주민세를 내야 하나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황교안 후보자가 전화변론을 통해 실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련 소득까지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실제 황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외에 다른 소득 증빙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 바 없다. 따라서 황교안 후보자가 청호나이스 사건과 같이 태평양이 변호하지 않은 사건을 선임계 없이 수임한 경우 해당 소득을 확인할 길이 없다.
5. 이 같은 전화변론은 이미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 바 있다. 2000년대 초 권력형 비리로 세간을 떠들썩 하게 했던 이른바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씨를 변호했던 법무부장관 출신 김태정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1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전화변론을 해 대한변협으로부터 과태료 400만원의 징계를 받은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선박왕사건에서도 권혁 회장이 선임한 10명의 변호인 외에 고위 검찰 출신 3명의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억 원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 협회가 법조윤리를 확립하고자 회원들에게 배부한 '(변호사) 유형별 주요 징계사례'에서도 이 같은 전화변론이 주요 사례로 거론 된 바 있다. (변협) 하창우 회장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전관변호사가) 선임계도 안 내고 전화 변론을 해주는 것만으로 억대 수임료를 받는다. 이것은 단순히 탈법만이 아니라 탈세가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6. 이에 박원석 의원은전화변론은 전형적인 전관예우 방식으로 탈법만이 아니라 악성 탈세수법이라며같은 행태가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 수임한 사건 119건 모두에 대해 선임계 제출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관련법 위반은 물론, 최근 사회적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지탄과 근절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황교안 후보자는 이와 같은 전화변론을 자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적극해명하고, 나아가 해당 행위가 탈세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소득증빙서류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if !supportEmptyParas]--> <!--[endif]-->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