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57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57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문재인·김상곤, 지체 없이 정치개혁 위한 본격적 행동에 나서야…문재인 대표께 재삼 정치개혁 위한 대표회동 제안한다”

“국회법 개정 반발 청와대, 헌법조차 무시하며 진상조사 방해하는 일 이제 중단해야”

“메르스 확산 우려…사스 때와 비교하면 정부 대응 매우 부실”

 

심상정 원내대표 “황교안 인사청문회, 철저한 검증 위해 3일 진행 불가피... ‘황교안법’,황교안이 어겨서야”

“국회법 개정, 대통령 거부권 거론은 3권 분립 위협하는 위헌적 발상”

“메르스 확산, 골든타임 또 놓친 정부의 안이함과 안전불감증...세월호 참사와 닮아”

 

일시: 2015년 6월 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에 정치개혁 회동을 재차 제안하며)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앞장서서 자체 혁신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 혁신을 통해서 야당다운 야당, 능력 있는 야당,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기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은 국민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야권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른 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혁신은 불합리한 기득권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상식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당내에서는 물론 정치 전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왜곡된 정치제도, 선거제도의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당내 혁신만을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혁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심상정 원내대표께서도 김상곤 위원장에게 요청드린 바 있지만 당내의 혁신과 더불어 정치제도의 개혁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미 저는 올해 초에 문재인 대표에게 정치개혁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식적입 답변도 없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중립적 입장에서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참여정부의 개혁안과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켜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가 진정으로 정치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정치개혁특위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치개혁논의가 본격화됩니다. 문재인 대표에게 그리고 김상곤 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체 없이 정치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께 재삼 정치개혁을 위한 대표회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THAAD 배치 관련)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미 육군기술교범 및 인터넷에 게시된 전문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드가 우리 군의 방어력과 군사효용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1차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는 그 비용과 실효성은 물론이고, 동북아 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미 결론을 내놓고 겉으로만 3NO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평화와 우리 국익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청와대 국회법 개정 반발 관련)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청와대가 극렬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 입니다.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결정한 취지를 행정부가 왜곡시킨다면 이것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애초부터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부가 세월호 진상조사를 무력화시키는 누더기 시행령을 입법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특조위는 그로 인해 아직도 제대로 된 조사활동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끝까지 세월호 시행령만은 변경할 수 없다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만에 하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이제 그렇게 확신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헌법조차 무시하며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일을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이 3년전 18대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친박계의 주도로 이루어진 입법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메르스 관리관련)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감염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염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근거 없는 괴담이 유포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탓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의 미숙한 대처가 사태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첫 환자에게 증상이 나타난 뒤 확진 때까지 열흘 동안 격리 조치조차 없었으며, 이런 미숙한 대처는 계속 이어져 3차 감염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사스 때와 비교하면 정부의 대응이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제 뒤늦게라도 초기대응 미숙을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부터라도 더 이상 감염과 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지 않게 하려면 정부는 사태를 분명히 국민에게 정확히 보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황교안 청문회)

어제 정의당 박원석 청문위원은 황교안 총리후보자가 부산지검장을 이후 1년간 부산지검 사건 6건을 수임하여 전관예우가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황 후보자와 관련된 고액수임료, 전관예우, 병역, 종교 및 이념 편향, 편법 증여와 세금 지각납부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법이 정한 인사청문회 시한 내에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3일간의 인사청문회는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부실자료, 늑장 제출, 자료 누락 등으로 인사청문회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던 적폐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른바 ‘황교안법’(변호사법)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가 고위 전관의 사건 수임 기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황교안 후보자는 119건의 수임기록 중에 19건을 백지로 제출하였습니다.

 

고액 수임료, 전관예우 등 황교안 후보자의 대형로펌 재직 시절의 역할과 수임료 등이 논란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핵심자료인 사건 수임기록은 조금의 차질도 없이 법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황교안법’을 황교안이 어겨서야 되겠습니까.

 

증인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윤성열 검사, 김윤상 전 대검감찰과장 등 핵심 증인들이 출석해야 합니다. 정의당에서는 삼성 X파일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당한 노회찬 전 대표가 황교안 후보자와 개인적인 인연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해 증인에 나서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황후보자의 고액수임료와 전관예우, 병역, 종교 편향 등 검증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이 지체 없이 채택되도록 여당은 협력해야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

지난 29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권위주의적인 통치 전통 이래 입법권이 계속 침해되어 왔던 관행에 제동을 건 역사적 입법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특히 쟁점이 될 법안에 대해서는 추상적 문구로 얼버무려 놓고, 시행령으로 가져가서 요술을 부려왔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꼼수로 점철된 시행령이 특권과 반칙의 기득권 정치를 도모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것입니다.

 

법위의 시행령이 초래한 결과는 심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해수부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취업해 감독관청과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도, 바로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시행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대도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삼권 분립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더니, 청와대 홍보수석이 위법한 행정권 남용을 권리로 호도하고 거부권과 위헌을 들먹이는 것은 국회에 대한 협박입니다.

 

청와대가 표현한 ‘정부 고유의 시행령 제정권’이라는 말 자체도 어불성설입니다. 시행령 자체가 법이 위임한 범위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입법 의사에서 벗어난 고유 권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위의 시행령’은 도처에 널렸다. 우리 정의당은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 시행령 전반을 조사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개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와대 홍보수석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 합의를 두고, 대놓고 반박하는 것은 도를 넘은 입법부 무시입니다. 일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론하는데, 거부권 행사야말로 3권 분립을 위협하는 위헌적 발상임을 지적합니다.

 

(메르스 감염확산)

메르스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메르스의 발원지인 중동국가를 제외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발병 국가가 되었다. 보건 후진국의 오명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초기 골든타임 36시간을 놓쳤다는 점에서 보건 안전의 세월호 참사로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 불감증에 따른 정부의 안일한 초기 대응이 걷잡을 수 없는 메르스 확산을 불러왔다는 것도 너무 닮았습니다.

 

정부는 초기부터 전염력이 약하다는 안이한 인식 속에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에 대해 자가 격리 조치만을 권고했을 뿐입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 3차 감염자가 발병되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자와 접촉했던 모든 접촉자와 확산 경로 파악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또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후약방문이라도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방역체계의 허점이 메르스 사태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결핵 후진국가로 지목될 정도로 전염질환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는 엉망입니다. 병원 급의 격리 병상을 늘리고, 민간 의료기관과 1차, 2차 의료기관 간의 전달체계가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보건과 안전에 무능한 정부의 모습에 더 이상 국민의 한숨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2015년 6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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