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박원석_보도자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이건희 변호인이었나?
2015. 5. 30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이건희 변호인이었나?   
    황교안 후보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2012.3 상속회복청구 사건 수임
    같은 시기 법무법인 태평양, 이건희-이맹희 4조원대 상속분쟁 소송대리
    박원석 "황교안 후보자, 수임했던 상속분쟁 사건 실체 소상히 밝혀야”
“   법조윤리협의회, 정상적인 청문회 위해 황 후보자 수임자료 일체 제출해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된 상속회복청구 사건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맹희 씨 간의 상속분쟁에서 이건희 씨를 소송대리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확보한 황교안 후보자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 재직시 수임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2012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의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회복청구란 자기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특정 상대방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사건 수임 자료는 박원석 의원이 지난 2013년 5월 개정된 변호사법 89조의4 제1항에 의거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수임자료 목록과 처리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제출받은 것이다. 

앞서 이맹희 씨 등은 지난 이건희 씨를 상대로 아버지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이건희 씨 소유의 삼성생명, 삼성전자, 에버랜드 주식 등의 상속회복을 청구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1심 당시 소송가액만 무려 4조원(4조 849억원)을 넘어섰다.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니라 이건희 씨가 패소할 경우 재산상 변동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만일 이건희 씨가 패소할 경우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이 감소해 에버랜드가 최대주주로 떠올라 보험지주회사로 변경되며,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했다. 이 경우 에버랜드에서 삼성카드까지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가 깨져 삼성의 지배구조가 통째로 흔들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었다. 

이건희 씨 측은 2012년 3월 16일 1심 재판의 변호인 6명을 공표했는데, 황교안 후보자의 이름은 없었다. 당시 이건희 씨 측은 황교안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각각 2명씩 총 6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해당 사건 재판기록을 보면 이건희 씨는 3월 26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태평양 소속 고문변호사였던 황교안 후보자가 3월 28일 특정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수임한 것이다. 

법조윤리협의회가 해당 상속회복청구 사건은 물론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시기 수임한 총 119건의 사건 목록을 제출하면서 사건번호와 위임인을 가린 채 제출했으나, 박원석 의원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해당 사건은 지난 2012년 초 시작된 이건희 씨와 이맹희 씨 형제 사이에 벌어진 상속회복청구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는 2012년 3월 28일 수임한 상속회복청구 사건의 위임인이 누구인지 즉각 밝혀야 한다”며 법조윤리위원회도 국회가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제출된 모든 수임자료를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교안 후보자가 소속 법무법인이 맡은 통상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으나, 만일 황 후보자가 이건희 씨의 변호인으로 상속회복 사건을 수임한 것이 사실이라면 큰 파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후보자의 이름은 이건희-이맹희 씨 상속분쟁 재판 1심과 항소심이 진행된 2년여 기간 동안 법원 사건검색 사이트에 공개된 재판기록과 판결문 등에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만일 황 후보자가 이 사건을 수임했다면 소속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중 유독 황교안 후보자만 사건수임 여부조차 베일에 쌓여 있었던 셈이 된다.  

또한 이건희-이맹희 상속분쟁 사건은 이건희 씨가 차명.실명으로 보유중인 삼성의 여러 계열사의 주식 등의 상속권리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런 만큼,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들 전원이 민사 전문 변호사들이었으며, 만일 형사.공안사건 전문인 황 후보자가 이 사건을 수임했다면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수임 배경과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특히 황 후보자가 이 사건을 맡은 것이 사실이라면 ‘검찰 재직시에도 이건희 씨와 삼성의 변호인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황교안 후보자가 퇴임 뒤에는 실제로 이건희 씨의 변호를 맡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인 이른바 삼성X파일 사건 수사 당시 수사책임자로써 이건희 씨와 삼성 관계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와관련 삼성X파일 사건은 이건희-이맹희 씨간의 상속분쟁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황교안 후보자는 2005년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으로 이건희 회장과 삼성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97년 대선자금을 제공하고 정관계 로비 및 고위직 검사들에게 '떡값'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의 대화(1997.9)를 국가안전기획부가 불법도청한 녹음파일이 폭로되면서 불거진 이른바 삼성X파일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이건희 씨 등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하고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았다. 특히 이건희 씨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도 없이 서면조사로 끝냈으며, 삼성 관계자들의 진술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당시 ‘이건희 씨와 삼성의 변호인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삼성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검찰 고위 간부 7명의 실명을 공개했으나, 황교안 후보자는 오히려 노회찬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황교안 후보자가 무혐의 처리한 삼성X파일 사건의 핵심인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는 이후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가 폭로한 이건희 씨의 차명재산, 삼성의 로비문건과, 삼성 특검의 수사 결과로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건희 씨는 유죄판결을 받아 공식적으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적도 있었다. 이맹희 씨는 삼성특검 수사 당시 이건희 씨가 특검에 진술한 차명재산을 근거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원석 의원은 "검찰 고위직 재직 당시 ‘초지일관 이건희 씨와 삼성의 변호사'였던 황교안 후보자가 만일 실제로 이건희 씨의 변호인이었다면 대한민국 국무총리 자격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임했던 상속회복청구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주장했다.(끝)

<첨부> 박원석 의원 기자회견문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입니다.

일주일 뒤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황교안 후보자의 병역면제, 전관예우와 기부약속 이행 여부, 자녀 증여세 탈루 등의 의혹과 종교편향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는 "청문회 때 설명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청문회와 총리 청문회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황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쳤다고 해서 이번 청문회를 가볍게 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늘 발생하는 '적폐'와 '비정상'이 바로 늑장 자료제출이었습니다. 황 후보자는 이런 '적폐'를 해소하고,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차제에 황 후보자가 총리 인사청문준비단에 의원들의 요구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제 저는 황교안 후보자가 '신종 전관예우'를 누렸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황 후보자가 퇴임 뒤 1년간 부산지검 사건 6건을 수임해 전관예우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으로써 전관예우를 근절을 말했던 황 후보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저는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있으면서 수임했던 사건에 대해 후보자의 해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도직입으로 묻겠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된 상속회복청구 사건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맹희 씨 간의 상속분쟁에서 이건희 씨를 소송대리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속회복청구란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자기의 상속재산을 반환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희-이맹희 형제는 2012년 초부터 상속재산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당시 이맹희 씨 등은 이건희 씨를 상대로 아버지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이건희 씨 소유의 삼성생명, 삼성전자, 에버랜드 주식 등의 상속회복을 청구했으며 해당 사건은 1심 당시 소송가액만 무려 4조원(4조 849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황 후보자가 이 사건을 수임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시기입니다.

이건희 씨 측은 2012년 3월 16일 1심 재판의 변호인 6명을 공표했는데, 황교안 후보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당시 이건희 씨 측은 황교안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각각 2명씩 총 6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해당 사건 재판기록을 보면 이건희 씨는 2012년 3월 26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태평양 소속 고문변호사였던 황교안 후보자가 특정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수임한 것입니다.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제출받은 황 후보자의 태평양 고문변호사 재직시 수임사건 목록을 보면 황교안 후보자는 이건희 씨가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뒤 이틀 후에 2012년 3월 28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의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옵니다.

법조계에서 통상 고위급 전관 변호사들은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 재판 중간에 사건을 수임했다가 판결이 나기 전에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 후보자의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상속회복청구 사건의 성격입니다.

황 후보자가 태평양 재직 시기 수임한 119건의 사건 중 민사 사건은 2012년 3월 28일 수임한 바로 이 상속회복청구 사건이 유일합니다. 검사 출신으로 공안.형사사건 전문가인 황 후보자가 민사사건을 맡은 것도 매우 이례적이지만, 특히 상속회복청구 사건은 황 후보자의 전문성과 아무 연관성이 없는 사건입니다.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가 전문분야도 아닌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맡았는데, 마침 그 시기에 이건희-이맹희 상속분쟁 사건이 재판이 시작됐다면 누구라도 황 후보자가 이 사건을 맡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해당 상속회복청구 사건은 물론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시기 수임한 총 119건의 사건 목록을 제출하면서 사건번호와 위임인을 가린 채 제출했기 때문에 황 후보자가 수임한 상속회복청구 사건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이건희 상속회복 사건의 배경과 황 후보자와의 관계입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2005년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 재직시 X파일 사건의 수사책임자로 이건희 씨 등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삼성의 비자금이었으며,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황교안 후보자입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무혐의 처리한 삼성X파일 사건의 핵심인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는 이후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가 폭로한 이건희 씨의 차명재산, 삼성의 로비문건과, 삼성 특검의 수사 결과로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건희 씨는 유죄판결을 받아 공식적으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맹희 씨는 삼성특검 수사 당시 이건희 씨가 특검에 진술한 차명재산을 근거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건희 씨가 상속분쟁 사건에 황 후보자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2012년 3월 28일 수임한 상속회복청구 사건이 이건희 회장을 소송대리한 사건인지 여부를 즉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법조윤리위원회도 국회가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제출된 모든 수임자료를 국회에 송부해야 합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소속 법무법인이 맡은 통상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으나, 만일 황 후보자가 이건희 씨의 변호인으로 상속회복 사건을 수임한 것이 사실이라면 큰 파장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황 후보자가 이 사건을 수임한 것이라면 소속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중 유독 황교안 후보자만 사건수임 여부조차 베일에 쌓여 있었던 셈이 됩니다.

또한 형사.공안사건 전문인 황 후보자가 이 사건을 수임했다면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수임 배경과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특히 황 후보자가 이 사건을 맡은 것이 사실이라면 삼성X파일 사건 무혐의 처리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 재직시에도 이건희 씨와 삼성의 변호인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황교안 후보자가 퇴임 뒤에는 실제로 이건희 씨의 변호를 맡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중대한 문제인 만큼 황 후보자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따위의 변명을 하기보다는 수임했던 상속회복청구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기 기대합니다.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끝).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