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논평]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정책논평]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사회적기구를 설치해 10월까지 공적연금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규칙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은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어 기여율은 7%에서 9%로 인상된 반면 소득대체율은 62.7%에서 56.1%로 인하됐다. 연금개시연령 역시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공무원 정년문제는 이후 구성되는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을 5년간 동결했으며, 지급율 1.7% 중 국민연금 지급율 수준인 1%에 한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고, 소득상한을 1.8배에서 1.6배로 인하하는 등 하후상박의 원리도 도입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한 재정절감분은 향후 70년간 총 333조원에 달할 전망으로 기금 불안정성 문제 역시 상당부분 해소하였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합의했던 전체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이다. 이후 구성될 사회적기구에서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다음의 원칙과 방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첫째, 공적연금은 빈곤방지 뿐만 아니라 은퇴 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공적연금이 확대되지 않으면 사적연금에 추가 가입할 여력이 없는 서민 계층은 노후를 불안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다. 사적연금에 대한 추가 가입없이 공적연금만으로도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빈곤예방 뿐 아니라 자신의 은퇴 전 삶을 적절히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재분배기능이 도입된 소득비례연금, 즉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려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6.5%로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상황이며, 실질소득대체율은 2060년 이후에도 25%에 못미쳐 국민연금이 아무리 성숙한다 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용돈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보다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을 바꿔 국민 노후를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 기업부담금 조정, 보험료 인상 등의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 지속가능하면서도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연금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급자격이 생기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이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연금크레딧 제도가 운영 중인데 이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군복무시, 자녀출생시, 실업시까지 연금크레딧 제도를 확대 개편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청년, 여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주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사업 대상자를 확대해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노후빈곤에까지 빠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미 5월 2일 사회적합의의 주요내용에 공무연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액의 20%를 이에 활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다각도로 마련되어 전국민을 촘촘히 감싸는 노후안전망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셋째, 현 세대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8.6%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증가속도도 가장 빠른 상황이다. 노인자살율 역시 1위이다. 기초연금 강화는 국민연금 혜택을 당장 보기 어려운 현 세대 어르신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되어 국민연금이 성숙할수록 기초연금 수준이 낮아지는 현행 구조를 개혁해야만 향후 노후소득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국민연금 가입동기를 저해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공적연금 전반을 확대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소득비례국민연금’ 체계가 적절하게 이뤄지는 방향으로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세대 도적질, 세금폭탄론 등으로 공적부양체계를 폄훼하면 안된다. 이미 부모를 자녀가 사적으로 부양하던 시대는 지나고 있다. 고령화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 빈곤의 나락에 떨어지고, 자녀들은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느라 자신의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 자책을 하고 있기보다는 공적부양을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풀어야 할 미래비전으로 받아들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2015년 5월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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