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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보도자료] 전교조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외면”

 

전교조 관련 헌재 판결, 국민 기본권과 노동조합 단결권 훼손

 

박정희 정권은 4?19 교원노조를..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를.. 

 

 

 

  전교조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혔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5월 28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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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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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전교조 결성 스물 여섯 돌이 되는 날입니다. 1989년 전교조 결성의 그 엄혹했던 시기를 생각합니다. 민족 ? 민주 ? 인간화 교육을 위한 참교육의 희망을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전교조 결성이 우리 교육의 희망, 우리 교육 발전의 중대한 계기가 되리라는 생각에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8 대 1 합헌 판결은 4반세기가 지난 오늘, 역으로 우리 사회가 8 대 1로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헌재 판결로 국민의 기본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단결권이 훼손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정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마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외면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전근대적인 처사에 동참했습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도록 한 교원노조법은 노동기본권을 부정합니다. 산업별 노조인 전교조와 맞지 않고,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배치됩니다. OECD 가입 당시, 교원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도 저버린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EI), 세계시민교육포럼(GCE) 등 국제사회의 많은 요구는 차치하고라도, 이른바 국제표준이나 헌법정신 그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됩니다. 헌법과 상충합니다. 마땅히 위헌판결이 나야 정상이지만, 헌법재판소는 비정상의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군사쿠데타로 들어선 박정희 정권은 4?19 교원노조를 강제 해산시켰고, 군사정권은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1천 500여명의 선생님을 해직시켰습니다. 스물 여섯 해가 지난 지금,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구시대의 망령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할 때입니다. 헌재 판결로 2심 재판이 다시 진행될 예정인데,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비정상을 국민의 대의기구가 정상으로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OECD 회원국에 걸맞는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역사의 퇴보를 막기 위해서도 하루 빨리 교원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도 참교육을 향한 전교조의 열망은 식지 않아야 합니다. 전교조는 지난 26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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