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논평] 헌재의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유감

[정책논평] 헌재의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는 오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다.

 

우리나라의 교원과 공무원들이 단결권 보장 수준이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보아 매우 낮은 수준임을 살펴볼 때 헌법재판소의 동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을 포함하여 해고자 및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단결권 보장정도가 국제노동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ILO 8개 핵심협약 중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1948)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1949년) 등 4개를 비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ILO 87호와 98호 협약에서는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군대와 경찰에 적용하는 범위는 국내법령으로 정한다.’고 정함으로써 사실상 군대 및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동 협약이 비준을 미루고 있는 이유이다. 참고로 4개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전체 183개 회원국 가운데 7개 나라(중국, 브루나이, 투발루 등)에 불과하다.

 

우리 법원은 현직 교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교원에게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가입이 공공성을 해치는 요소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의견처럼 “교원노조법에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등이 있으므로, 해직자들이 포함된다고 해서 교원노조가 정치화되거나 그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이 저해될 위험도 없”고,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해당 조항은 교원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번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정당성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이를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2015년 5월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