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박원석_보도자료] 박원석의원, 이자배당 및 주식양도 소득 과세강화 법안 발의
2015. 5. 28
 
 박원석 의원, 이자배당 및 주식양도
소득 과세강화 법안 발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하
-박원석 의원, “금융소득과세강화 3종세트통과시킬 것


연말정산 사태를 거치면서 소득별 과세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박원석 의원은 오늘(5/28)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랜 기간동안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로 사실상의 특혜를 누려온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을 꾀하고,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럴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범위가 늘어나고, 상장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도 대폭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6~38%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는 반면,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구분해서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국면에서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기 위해서는 10억 정도의 금융자산은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한데 2013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13만명에 불과한 정도여서 사실상 상위 1%의 세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기준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 또한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자의 경우에도 2천만원 금융소득자와 2만원 금융소득자가 14%세율로 동일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종합과세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 보유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과세요건인 대주주의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해두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있다. 또한 대주주의 요건도 코스피 주식은 지분율 2%와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 주식은 지분율 4%와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으로 으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
 
여러 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각각의 회사주식을 모두 50억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백억원대의 부자들조차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세금 한 푼의 못 걷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높은 대주주 기준으로 인해 2013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주식거래에도 불구하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이 부과된 경우는 3,300여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자에 비해 엄청난 특혜이자,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이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연말정산 파동의 근저에는 왜 돈 있는 재벌들, 자산가들은 내버려 두고 서민들과 월급쟁이 지갑만 털어가냐와 같은 조세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깔려져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조세불공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석 의원은 이번에 제출한 1)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고 2)상장주식 대주주여건을 완화하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한 3)상장주식양도소득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금융소득과세강화 3종 세트라고 평가하면서 하반기 세법심의를 통해 금융소득과세강화 3종 세트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