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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보도자료] 상고심 개선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발의

서기호, 상고심 개선의 핵심은 대법원 구성 다양화 및 사실심 충실화 

 - 상고심 개선 위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015년 5월 22일 대법관 수 증원, 대법원 구성 다양화 및 하급심 강화 등 대법원의 상고심 개선을 내용으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법원은 상고심 개선 방안으로 상고법원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이 처리하는 상고사건 수가 너무 많아 상고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상고법원을 신설하여 상고사건을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나누어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다수의 상고사건을 별도로 신설되는 상고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소수의 상고사건만을 대법원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상고법원안에 대해서는,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별개의 최종심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상고법원 법관을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 상고법원 판결에 대해 특별상고을 허용함으로써 결국 4심제가 되어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상고법원이 신설되면 경륜이 풍부한 법관들이 상고법원에 배치되어 하급심 법원이 더 부실화될 것이라는 점,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과도하게 강화되어 법원의 관료화가 심해지고 법관의 재판상 독립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상고제도 개선은 대법원의 업무경감이나 법원 인사적체의 해소 등 사건처리자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어떻게 제대로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상고법원 신설안은 대법원의 사건경감 및 권위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국민을 위한 진정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법원으로서 입법부 및 행정부의 권한남용을 막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사회 갈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역할은 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토론이 이루어짐으로써만 가능한 것이고, ‘남성-50대-서울대-고위법관출신’으로 구성되는 현재의 폐쇄적인 대법원 구조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서 의원은 “대법원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서 정의로운 가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것은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법관 수 증원과 더불어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실현될 때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 수 증원은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상고제도 개선은 대법원이 진정한 법률심으로 거듭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충실한 하급심 재판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급심에서 충실하게 재판이 이루어져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어야 국민의 재판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가 높아질 것이고, 이는 항소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대법원은 법률적 문제에 집중하여 심도 깊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급심에서 충실한 사실심리가 이루어지고,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제대로 자리 잡을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증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여러 사건에서 법률심인 대법원이 구체적 사실 판단에 개입하는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는바, 이는 대법원이 스스로 하급심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고, 상고사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급심이 법정에서 변론을 열어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마쳤음에도, 대법원이 오로지 사건기록의 심사만으로 하급심의 개별증거 판단을 뒤집는 것은, 하급심 충실화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서 의원은 “상고제도 개선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동시에 사실심으로서의 하급심 권한을 강화하여 충실한 사실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할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고제도 개선이 사실심 충실화 정책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대법관 수를 현재 대법원 소부 구성인원(4명)을 감안하여 18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 법관 및 검사 출신이 아닌 법률가로 임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이 하급심의 사실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개입하는 것을 막고,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 미치는 기속력도 ‘법령해석에 관한 판단’에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대법원이 법률심임을 명확히 하고, 하급심이 대법원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사실판단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고제도 개선의 초석이 마련되어 대법원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진정한 최고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며 신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끝).

 

* 첨부 1 : 현행 대법관 구성 및 상고심의 파기환송 관련 법률      

         2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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