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하려고
서울 한 군데만 언급.. 전국은 17곳인데
정진후 “침소봉대, 정치적 의도 의심스럽다”
서울만 이야기한다. 전국은 17개 시도인데, 한 곳만 가지고 주장을 전개한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시도교육청 작성 교육부 취합 자료에 기초하면, 2007년부터 주민직선으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47명이 당선되었다. 5월 21일 현재까지 공직선거법으로 법정에 선 교육감은 7명(건수는 8건), 당선무효형 받아 직을 상실한 경우는 2명(사퇴 포함하면 3명)이다.
지난 22일 첫 재판이 열린 울산을 추가하면 재판은 8명(9건), 당선무효는 2명이다.
그런데 지난 4월 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직선제 이후 서울시교육감 4명 모두 법정에 섰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국은 17개 시도인데 서울 한 곳만 본 셈이다. 주민직선 교육감 47명 중에서 서울 4명만 언급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판 인원에는 낙선자도 포함시켰다. 통계왜곡이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침소봉대도 그런 침소봉대가 없다”며, “서울시 사례만 놓고 시행된 지 10년도 되지 않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철폐를 주장해야 옳다”는 정 의원은 “거기에 ‘부정선거’ 논란까지 있는 대통령선거부터 없애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또 무슨 억지일까”라고 덧붙였다.
교육감 주민직선은 2007년 2월 부산을 필두로 한다. 2010년까지는 간선제에서 전환하는 과도기로 그 시도만 실시했다. 전국 동시 주민직선은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다. 그런 만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민주주의 확대, 교육자치 내실화의 방향으로 제도 개선은 필요할 수 있으나, 폐지는 섣부른 감 있다.
붙임 : 주민직선 교육감 공직선거법 재판 및 당선무효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5월 26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