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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논평] 전북 학생인권조례 적법 판결과 관련하여

(논평)

 

박근혜 정부, 교육자치 존중하는 계기 되기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적법’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적법하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오늘 14일 오전, 교육부 장관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학생인권 보장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 존중의 측면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관계법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마련한 조례에 대해 교육부는 재의 요구를 요청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직선 교육자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중앙집권적인 조치였다.  

 

 

  그런 만큼 이번 판결이 교육자치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교육감에게 예산편성 권한이 있음에도,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여 강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5월 14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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