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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보도자료] 외환은행 임직원 개인정보 강제수집 등 사생활 및 인권침해 드러나
[보도자료]
외환은행, 임직원의 민감한 개인정보 강제 수집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노조 압박수단 활용우려

 

■ 병력, 장애여부, 노동조합 가입탈퇴 등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 다수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 노조 가입탈퇴와 CCTV 촬영정보는 노조에 대한 압박수단 활용 우려

■ 금융당국은 당장 외환은행을 조사하고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다시 점검해야

 

□ 외환은행이 올해 2월부터 강제로 징구하고 있는 ‘임직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임직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①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최소 수집원칙에 반한다.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참조). ‘외환은행 개인정보 동의서’의 수집·이용 목적은 ‘근로계약 체결(채용) 및 유지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과 무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민감 정보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 예컨대, 수집·이용할 필수적 정보에 “보훈여부, 연척(혼인 관계를 통하여 맺어진 친척), 상벌 및 평정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병력, 장애여부, 예방접종 내역, 질병 및 상해정보를 포함한 건강관련 정보, 노동조합의 가입·탈퇴, CCTV 촬영 정보, 신용판단정보(채무보증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신용등급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위 정보는 근로계약 체결 및 유지와 직접 관련이 없다. 뿐만 아니라, 병력, 장애여부 등 민감 정보들은 수집 그 자체로 각종 차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차별금지 및 인권 옹호라는 국제기준 및 시대 흐름과도 동떨어진 것이다.

 

② 외환은행은 임직원들로부터 사실상 강제로 동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 참조).

- 그러나, 외환은행 개인정보 동의서에는 “필수적 정보에 동의해야만 근로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필수적 정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택적 정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복리후생 수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 지금도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동의를 강요당하고 있고,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도 동의하라는 팝업창부터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사부에서는 총무계에 독촉공문을 보내 지점별 달성률을 작성·보고토록 하는 등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③ 다수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법유출 우려가 있다.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는 “그룹사, ㈜하나 UBS 자산운용, 두레시닝(주), 위탁/제휴업체(재위탁업체 포함), 퇴직연금사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언론사, 금융결제원, 한국금융연구권, 전국은행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서울보증보험 등”에게 제공된다.

- 제공 목적도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예컨대, 그룹사는 ㈜하나금융지주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의 인사/노무 관련 업무,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에도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하나 USB 자산운영, 두레시닝(주)은 기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추상적,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제3자가 사실상 마음대로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 이렇듯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는 임직원들로부터 민감 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사실상 강제로 수집한 뒤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 더 나아가 소속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경시하는 금융기관이 과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 우리 국민들은 여러 번에 걸친 금융권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통해서 충격과 불안에 빠진 바 있고,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작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관계부처는 다시 한 번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하고, 우선 외환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강제수집 등 사생활 및 인권침해 문제부터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뿐만 아니라 노조 가입·탈퇴 여부와 CCTV 촬영정보 수집이 노동자 감시와 차별, 노조활동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외환은행의 부당노동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끝//

 

※ 붙임 1) 임직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 붙임 2) 외환은행 본부 및 지점별 동의서 제출현황

※ 붙임 3) 외환은행 인사정보상 징구독려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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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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