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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논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되었다정의당 서기호 의원안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김진태 의원안의 핵심이 반영되어 대안입법된 것으로전체 자영업자의 80%에 달하는 임차상인들의 피눈물을 닦아내기 위한 민생입법의 성과이며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는 이를 환영한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 보면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함으로써 권리금 양수 양도시 임대인의 개입을 막고무리한 권리금 요구와 계약해지를 방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그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의 대다수가 권리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임차상인의 재산권에 대해 명시한 이번 법안은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건축시 권리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큰 구멍이 남겨졌다게다가 임대인의 계약체결 거부 사유가 임의적이고 폭이 넓다임차인이 차임 등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사유 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계약체결을 지연거부할 수 있는 문제가 남겨졌다.

 

진정한 권리금 법제화는 임차인의 권리금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정의당은 상가세입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권리금 법제화의무계약기간 연장세입자의 대항력 확대 등을 주장하고 관철시켜 왔으며향후에도 꾸준히 서민경제 법안 마련과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다.

 

2015. 05. 12.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 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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