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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오늘(12일) 본회의 상정안건 관련

 

오늘 오후로 예고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및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등 국민 살림살이와 서민경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그간 많은 상가세입자들이 피해와 어려움을 호소해온 권리금 문제에 대해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노력으로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토대와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정의당은 이와 같은 서민경제 법안 마련 및 통과를 위한 노력에 계속해서 매진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안은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늘어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공제제도와 소급적용을 통해 추가환급을 해주는 것이 조세원칙과 세법심의 기준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방침을 비록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원칙적으로 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방재정법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에 드는 비용에 대해 시도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책사업을 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허나 당장 예상되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찬성하되, 그 이후에 대한 대책마련과 입법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정의당 의원단의 입장임을 밝힌다.

 

2015년 5월 1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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