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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논평] 사학비리의 온상 영훈중 2년 유예 당장 철회해야

 [논평]

사학비리의 온상 영훈중 2년 유예 당장 철회해야

법원에서도 확인된 영훈중 비리, 평가에 영향 못 미쳐

영훈중, 정기고사에서 선행문제 출제... 「공교육정상화촉진법」위반

정진후 의원 “부정부패에 찌든 비리사학이 재지정 받은 것에 심히 유감”

 

  오늘 서울교육청에서 특목고·국제중 평가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영훈국제중을 2년 유예하고 서울외고를 지정취소 한다는 내용이다.

 

  영훈국제중은 2013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의 성적조작 입학문제를 통해 불거진 대규모 입시비리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영훈국제중은 같은 재단인 영훈초 출신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조작을 저질렀고, 학부모로부터 입학대가로 금품수수를 받았다. 이로 인해 당시 영훈학원 이사장이 배임수재와 업무방해죄,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3년6개월의 징역판정을 받았고, 영훈국제중 교감은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영훈국제중의 대규모 입시비리는 특목고와 국제중이 설립목적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상시적으로 지정취소 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고소득층이 특목고와 국제중 사회통합전형(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외에도 이번 평가에서도 영훈국제중은 학교운영 전반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받았다. 2011년~2014년까지 정기고사에서 선행문제가 출제되었고, 2013년~2014년 수학경시대회에서도 선행문제가 출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위반이다. 또한 2011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 5억 7,900여만원 중 단 3,698만원만 납부해 6.4%만 납부했음이 드러났다. 정진후(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 당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영훈국제중은 법인전입금은 적고 학부모부담금은 높아 그 차액이 442만원으로 전국 중학교 중 대원국제중에 이어 전국 2위에 달했다.

 

  정진후 의원은 “부정부패에 찌든 비리사학의 핵심인 영훈국제중이 기준점수 미달을 받고도 2년 유예에 그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며, “대규모 입시비리를 저질러도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향후 평가가 예정된 특목고와 자사고, 국제중은 입시비리나 금품수수 등 심각한 비리를 저지르고 설립목적을 다하지 못해도 재지정 평가를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

 

2015년 5월 7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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