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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논평] 한미원자력협정, 국회 보고.검증 거쳐라!

 

[한미 원자력협정 가서명에 대한 논평]

 

한미원자력협정, 국회 보고.검증 거쳐라!

 

한미 양국 정부는 4.22(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하 한미 원자력협정 또는 개정협정안」에 가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의 실질적 국익이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개정협정안의 농축?재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비롯한 개정내용이 국가안보와 환경, 그리고 국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따라서 개정협정안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보고와 검증을 거친 후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 발효를 위해 미국은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의 비준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국가의 주권과 안보, 환경,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핵문제를 제대로 된 공론화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아직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지 못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고, 국민적 합의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하나의 방법인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한미 원자력협정 가서명에 즈음해서 핵산업계가 파이로프로세싱이 포화직전에 이른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출구전략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파이로프로세싱은 아직까지 기술성, 경제성, 핵확산저항성을 검증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실증되거나 입증되지 않은 실험연구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파이로프로세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중이지만, 이 결과는 2020년이 되어서야 도출될 전망이다.

 

미국은 파이로프로세싱의 전단계인 조사후시험과 전반부인 전해환원은 기존 연구시설에 한해 가능토록 하였으나, 후반부공정은 미국에서만 실험이 가능토록 했다. 미국이 전단계까지의 연구만을 허용한 이유는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핵확산저항성이 검증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얻어진 복합물에서 플루토늄만 따로 추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기존의 재처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정부와 핵산업계가 재활용이라고 불리는 파이로프로세싱을 미국에서는 재처리로 부른다.

 

또한 파이로프로세싱은 안전성 역시 검증받지 못했다. 파이로프로세싱을 거쳐 재생된 우라늄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수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현재 연구 중인 고속증식로 개발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고속증식로의 안전성은 기술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고속증식로는 핵분열 속도를 줄이는 데 필요한 감소재로 소듐(나트륨)을 사용하기 때문에 폭발가능성이 높아 핵 재앙의 잠재적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 때문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고속증식로 증설은 신규원전 증설보다 더 큰 주민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핵주권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이 탈핵을 선언한 것처럼 우리도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비핵화(비핵무기화)를 주도하고, 나아가 탈핵화(비핵발전소화)의 길을 제시하고 실천한다면, 미국 주도의 원자력협정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핵발전소가 줄어든다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숨통도 트이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나아가 핵발전소 규모가 줄어들면서 자체적으로 우라늄 농축공장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국가안보와 환경, 국민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위해서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고와 비준절차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2015년 4월 23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제남.조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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