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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논평] 심상정, 고용노동부 왜 매를 자초하는가
[논평]
심상정, 고용노동부 왜 매를 자초하는가

 

■ 인권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확대’ 권고 불수용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어
■ 고용노동부가 솔선하기는커녕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운운하는 것에 절망 느껴
■ 고용노동부가 이런데 힘없는 비정규직은 어느 부처를 상대로 하소연할 수 있을까

 

국가인권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현행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의 권고를 살펴보면 전환대상범위를 넓히기 위해 상시지속근로에 대한 판단기준을 완화하고, 전환예외사유를 축소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근로자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실태자료(2012년∼2014년)’를 검토한 결과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73.9%(18만 6천여명)가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나치게 과도하고, 지침에서의 전환대상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배제되고 있다고 권고결정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지극히 옳은 말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이렇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이렇기 때문에 노동계의 반발과 총파업을 불러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바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지난 대선에서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정부 특히 이 문제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솔선하는 모습과 입장을 내놓기는커녕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운운하는 것에 과연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부처 중 어디를 상대로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을 지 절망스럽기까지 하다.

고용노동부에 인권위 권고수용과 그에 따른「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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