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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브리핑] 탈핵의 관점에서 본 한미 원자력협정

[정책 이슈 브리핑 - 2015. 4.23]

탈핵의 관점에서 본 한미 원자력협정

 

1. 들어가며

□ 한미 양국 정부는 4.22(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하 ‘한미 원자력협정’)』에 가서명.

- 박근혜 대통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의 3대 중점 추진 분야인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을 중심으로 우리의 실질적 국익이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발표.

- (참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외교통일 분야 대선공약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과 ?원전 산업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을 제시하였음.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363쪽)

 

2. 협정의 주요내용

□ 新 한미 원자력협정의 주요내용을 정부의 3대 중점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3대 중점추진분야: 사용후핵연료관리 

-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서는 영구처분, 중간저장, 재처리, 해외 위탁 재처리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어떠한 방안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방식을 규정했다고 함. - 특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건식 재처리, 즉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과 관련해 현재 한국이 보유한 시설에서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조사후시험,전해환원 등의 형상·내용 변경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장기동의를 확보했다고 함. 

- 현재 한미 양국은 파이로프로세싱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만 연구실험이 가능했음. 개정협정은 파이로프로세싱을 위한 전단계인 조사후시험과 전반부인 전해환원은 한국에서 기존 연구시설에 한해 가능토록 하였음. 후반부 공정은 미국에서만 실험이 가능함.

○ 3대 중점추진분야: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 국제원자력기구는 고농축 우라늄과 저농축 우라늄의 기준은 20%로 잡고 있음. 장래 20% 미만 저농축과 관련해 고급위원회를 통해 타당성경제성핵비확산 등의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양국이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메카니즘 마련. 

- 이외에 연료시장 수급 불균형 상황 발생 시 상호 비상공급 지원협의, 세계 원전연료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공유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가기로 했다고 발표.

 ○ 3대 중점추진분야: 원전수출증진 

- 원전수출증진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한국의 원전 수출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장기동의 조항임. 기존협정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된 핵물질과 원자력 장비·부품을 한국이 제3국으로 이전할 때는 건별로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개정협정은 수출 대상국이 한미 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나라인 경우 한 차례의 포괄적 동의만 받으면 이후 건별 수출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또한 수출입 인허가를 신속화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음. 즉 수출입 및 기술 이전 등과 관련한 인허가를 신속하게 발급해야 하고, 인허가로 상대방의 교역이 제한되거나 부당한 비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음.

 

3. 평가

□ 新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한 주요평가는 주권의 측면과 탈핵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음.

 - 전봉근은 「국제 원자력 환경 변동과 한?미 원자력파트너십 구축방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계기로」(2012)를 통해 핵연료주기에 대한 입장을 다음 4가지로 나누었음. (7~10쪽)

- 반핵주기론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수용하면서 국내 핵연료주기의 도입을 반대하거나 미래의 과제로 미루자는 입장이며, 핵실용론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적극지지 하며, 이를 위해 실용적 ?탈정치적 입장에서 핵연료주기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임.

□ 핵주권의 측면에서 개정협정의 주요성과는 1974년 발효된 현행협정보다 자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미국과 인도의 원자력협정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미국은 원자력에너지법 123조에 따라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거나 개정하는 국가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도록 하고, 농축·재처리 포기를 협정의 조건으로 명기하는 골드 스탠더드(Gold Standard)를 추구해 왔음.

 - 미국은 2008년 아랍에메리트와의 협정, 2013년 대만과의 협정에서는 골드 스탠더드를 적용했으나, 이번 한국과의 협정에서는 골드 스탠더드를 적용하지 않았음. 그러나 1988년 일본, 2006년 인도와의 협정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2013년 베트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음.

 - 특히 농축?재처리와 관련해 인도와 일본과 맺은 협정과 비교할 경우 한국의 경우 상당히 제한적 자율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 때문에 반쪽 주권론이 제기되고 있음.

- 전봉근의 「한국 핵정책과 핵 리더십 구상」(2014)에 따르면 미국은 원자력협상상대를 전면적 협력국, 전략적 협력국, 제한적 협력국, 기득권 협력국 등으로 분류하며 차별화함. 분류기준은 비확산 신뢰도임.

- 유라톰, 일본, 스위스만이 전면적 협력국이고, 인도러시아중국 등은 전략적 협력국이며,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제한적 협력국임. 미국은 제한적 협력국에 대해 농축과 재처리 등 민감 핵기술의 협력을 거부하고 철저히 통제함. (30쪽~32쪽)

※ 그런데 한국이 제한적 협력국의 지위에서 탈피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판단이 필요함.

 

□ 핵발전 측면에서 개정협정의 주요쟁점은 사용후핵연료재처리 바로 파이로프로세싱이었음.

□ 그러나 탈핵의 관점에서 사용후핵연료재처리와 원전수출증진은 위험을 확산하고 확대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 한미 원자력협정 가서명에 즈음해서 핵산업계는 파이로프로세싱이 포화직전에 이른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출구전략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음.

-그러나 파이로프로세싱은 아직까지 기술성, 경제성, 핵확산 저항성을 검증받지 못한 상황임. 특히 한국과 미국은 파이로프로세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중이지만, 이 결과는 2020년이 되어서야 도출될 전망임.  

- 미국은 파이로프로세싱의 전단계인 조사후시험과 전반부인 전해환원은 기존 연구시설에 한해 가능토록 하였으나, 후반부공정은 미국에서만 실험이 가능토록 했음. 이처럼 미국이 전단계까지의 연구만을 허용한 이유는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핵확산저항성이 검증받지 못했기 때문임. 미국은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얻어진 복합물에서 플루토늄만 따로 추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기존의 재처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음. 그래서 한국에서 재활용이라고 불리는 파이로프로세싱이 미국에선 여전히 재처리로 불림.

- 또한 파이로프로세싱은 안전성 역시 검증받지 못했다. 파이로프로세싱을 거쳐 재생된 우라늄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수로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이 때문에 현재 연구 중인 고속증식로 개발작업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고속증식로의 안전성은 기술적으로 검증된 바 없음. 고속증식로는 핵분열 속도를 줄이는 데 필요한 감소재로 소듐(나트륨)을 사용하기 때문에 폭발가능성이 높아 핵 재앙의 잠재적 원인으로 꼽히기도 함. 이 때문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고속증식로 증설은 신규원전 증설보다 더 큰 주민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음. 

[참고] 서균열, 「한미원자력협정, 국내 주장의 허와 실」, 『한미원자력협정의 쟁점과 과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2013, 42~45 요약 정리

 

□ 또한 한미 원자력협정 발효를 위해 미국은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한국은 국회의 동의나 비준 여부를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가 있음. 

- 국가주권국가안보국토환경국민안전과 관련된 핵문제를 제대로 된 공론화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음. 

- 한국은 가서명 이후 법제처 검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하며, 국회 비준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됨.

 - 미국은 가서명 이후 국무부 및 에너지부 장관의 검토서한, 핵확산 평가보고서 제출, 대통령 협정 재가, 의회비중절차에 들어감.

 

4. 정의당의 입장 제언

-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출범시킨 정의당은 탈핵론에 입각하여 군사적 핵이용(핵무기)은 물론, 평화적 핵이용(핵발전)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핵이용을 전제로 한 농축과 재처리 역시 반대해야 한다고 판단됨.

- 특히 국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국가주권, 국가안보, 국민안전, 국토환경에 대한 논의는 국회의 비준과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입법이 검토되어야 하며, 정부의 보고과정에서 농축?재처리의 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함.

-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용역과제로 발표된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2014)에 따르면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한 지식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매개역할”(19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연구는 2009년 UAE 원전수주 이후 이명박 정부의 원자력르네상스에 힘입어 긍정적이었던 원자력 수용성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악화되었다는 점에 착안해 진행된 용역임.  

: 즉 한미 원자력협정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악화된 원자력 수용성,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포화로 원전가동에 제어가 걸릴지도 모르는 핵산업계의 출구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아, 여기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함.

 - 특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제안한 탈핵주권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탈핵주권론은 ‘핵으로 인한 자유’가 아니라 ‘핵으로부터의 자유’로 발상을 전환하는 것임. 동시에 타국의 간섭과 요구에 따라 자국의 권리행사가 제약받는다는 소극적 인식에서 벗어나, 한국이 나서서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비핵무기화를 주도하고 나아가 비핵발전소화의 길을 선도하는 것임.

 

[참고]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 논평

새정치민주연합 4.23[우윤근 원내대표 모두발언]핵과 관련된 자율권이 일정부분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핵 주권과 원자력 이용 수출분야에서 제대로 실리를 챙겼는냐는 따져볼 문제다.원자력 평화적 이용과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정부는 협정문 전문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보고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논평] 4.23한미원자력협정,  농축?재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비롯한 개정내용이 국가안보와 환경, 그리고 국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따라서 개정협정안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보고와 검증을 거친 후 비준을 받아야 한다.

녹색연합 4.22[논평] 진정한 핵주권은 미국의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다.

에너지정의행동 4.22[논평] 정부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재처리에 대한 허황된 꿈을 버려라!

환경운동연합 4.22[논평]한미원자력헙정 개정 가서명-위험한 기술 접근은 자랑거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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