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교정화위원회 통과 호텔 건립 계획중 실제 사업 실현은 31.9%
학교 앞 호텔 규제 완화 대신 기존 허용된 호텔 건립 지원에 힘써야
그동안 ‘재벌특혜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관광진흥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이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분석한 결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학교정화구역)내 호텔 허용 여부를 심의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학교정화위원회)를 통과한 호텔 건립 계획 중, 실제로 호텔 사업이 현실화 된 경우는 3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기존 사업자를 제대로 지원하지도 않고 무조건 ‘학교정화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정진후 의원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11년 ~ 2015년 2월말 기준 ‘서울시내 호텔업 등록현황’ 및 ‘사업계획 승인현황’,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를 받아 분석한 결과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은 호텔 계획은 388건, 이중 호텔 건립이 허용된 경우는 224건으로 57.7%였음.
그러나 이 기준은 사업계획 또는 설계변경등의 사유로 동일 호텔부지에서 2회 이상 심의를 받은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동일 호텔 부지의 중복 심의를 1건으로 재계산한 결과 단일 부지 심의건수는 285건으로 나타났고, 이 중 호텔 건립이 허용된 경우는 166건 58.2%였음. (참조 - [표-1] 서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호텔 건립 심의 결과)
년도별로 보면 2011년 66.7%가 심의를 통과했고, 2014년 50.6%로 심의를 통과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정부는 해마다 ‘정화위원회’ 호텔 건립 허용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호텔 건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년도별 호텔 건립이 허용된 건수로 보면 2011년은 12건에 불과해 정작 2014년 40건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 심지어 단 2달간 호텔 건립 계획을 심의한 2015년의 11건과도 비슷함. 따라서 호텔 건립 승인의 년도별 비율을 근거로 ‘학교정화구역’의 호텔 건립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참조 - [표-2]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년도별 심의결과(중복건수 제외))
더 문제는 2011년부터 2015년 2월까지 ‘학교정화위원회’를 통과한 166건의 호텔 건립계획 중 실제 호텔 사업이 현실화 된 경우가 너무 적다는 것임.
정진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내 호텔업 등록현황’ 및 호텔 공사를 할 수 있는 ‘사업계획 승인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학교정화구역내’ 호텔 건립이 허용된 166건 중 실제 사업이 실현되었거나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경우는 53건으로 허용된 166건의 31.9%에 불과했음.
구체적으로는 현재 영업중 호텔은 모두 239곳으로 이중 2011년부터 2015년 2월 사이에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호텔은 모두 33곳임. 이중 5곳은 객실증실등의 리모델링으로 인해 재심의를 받은 곳으로 순순하게 신규 건립된 호텔은 27곳에 불과함. 또한 ‘학교정화위원회’를 통과해 호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 승인’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호텔 사업자는 모두 120곳으로 이중 심의를 거친 곳은 26곳에 불과했음. ([표-3] 정화구역내 건립 승인 호텔 중 현재 영업중 또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현황)
이는 정부와 여당이 ‘학교정화구역’과 ‘정화위원회’ 승인 절차로 인해 호텔을 짖기가 어려워 관광객을 위한 객실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현실이 다름을 나타냄. 호텔을 지을 부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113곳의 호텔 건립 가능 부지가 있지만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임. (참조 - 문체부 주장의 문제점-1)
그러나 정작 정부와 여당은 호텔 건립을 허가 받은 사업자들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오로지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만 추진해왔음. (참조 - 문체부 주장의 문제점-2)
정진후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학교정화위원회’는 무조건 호텔 건립을 막아온 것이 아닌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합리적 판단을 통해 호텔 건립을 허용해 왔다”며, 위 분석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오로지 호텔 건축 허용에만 혈안이 되어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함. 더불어 “정부와 여당은 정화구역내 호텔 허용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숙박 정책을 다각도로 수립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한다”고 주장함.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4월 10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