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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03.31 정책논평]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재심사’ 판정, 독립성 확보를 위한 새출발 계기로 삼아야

[정책논평]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재심사’ 판정, 독립성 확보를 위한 새출발 계기로 삼아야

- 3회 '등급 재심사' 판정,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회, 법원 모두의 책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승인소위회로부터 등급 심사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ICC는 유엔의 권고로 2000년에 설립된 인권기구 연합체로,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및 강화 지원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된 3년 후인 2004년 가입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부의장국을 맡았고, 2004년 가입 이후 2번의 심사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다. 국가인권기구의 모범으로 인정받으며,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는 ICC 의장국 물망까지 올랐다. 그런데, 작년 3월과 10월, 2번에 걸친 ‘등급 재심사’ 판정에 이어, 이번에 3회 연속 ‘등급재심사’ 판정을 받음으로써 국제적인 망신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ICC가 등급 보류를 또 다시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구성과 임명이 문제라고 한다. 지난 해 3월 ‘등급 재심사’ 판정과 함께 ICC는 인권위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 후보자를 공모하고 위원 심사 및 선정 시 시민사회의 참여와 여론을 반영할 것, 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상임위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법개정안과 함께 위원의 지명과 선출 절차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을 폄하할 수는 없지만, 인권위원의 임명과 관련한 세부절차를 법률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법제화의 어려움이 아니라 인권위원을 선출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논리였다고 한다. 이는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들의 인권의식 수준이 어떠한 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말 그대로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함에도, 위원들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등급 재심사’ 판정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현병철 현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들에게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역시 이번 ‘등급 재심사’ 판정이라는 치욕적인 사태에 책임이 있다.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빚은 현병철 현 위원장을 연임시킨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작년 말(대통령 지명)과 올 3월(국회 선출) 임명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의 경력, 인권역량과 활동 등을 볼 때, 선출된 위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설립 목적(‘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위해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 회의감을 갖게 한다.

전문성뿐만 아니라 독립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최후 보루의 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독립성의 원칙이 훼손될 때 민주주의와 인권 역시 훼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회, 법원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마련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만이 ‘등급재심사’ 판정을 넘어 ‘등급하락’이라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최악의 사태를 막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3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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