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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상담

  • 심상정의원님의 화평법이 효과는 전혀 없이 화학물질협회의 대박으로 변질되고있습니다.

심상정의원님께

 

저는 연구용시약(화학약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2인이하 영세사업자입니다.

의원님께서 가습기의 첨가제 때문에 위 화평법을 발의하시고 적극추진하신덕에 올해 1월부터 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헌데 환경부와 화학물질관리협회는 의원님의 위 화병법에 대한 원래 취지을 이용 돈벌이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1. 소량,다품종 1회용소비

저희 같은 연구용시약은 재현성이 없어 연구원들이 여러종류의 시약을 1회용으로 소량 심한경우(1mg이하)사용하고 다시 주문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1년 수입량

따라서 1년에 100g 이하로 수입하는 화학물질이 1,500여종에 이릅니다. 한품목 당 금액은 10만원이하로 1만원이하제품도 있습니다.

3. 우리회사가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1천5백만원

화학물질관리협회와 환경청은 우리회사와 같은 경우 소기업에는 한품목당 매년 1만원의 수수료을 내야하고, 중소기업은 매년 5만원, 대기업은 매년 10만원을 화학물질확인증 발급수수료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4. 화학물질관리협회의 폭리,갈취

우리나라에 우리와 같은 업체가 대략 1만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계산해도 1천억원이 넘는 돈을 화학물질관리협회가 가져간다는 말이 됩니다.

5. 아무 전문성과 효과가 없는 화학물질관리협희의 화학물질확인증

화학물질관리협회는 모든자료을 우리같은 업체가 100%제공 해주어야 하며 이마져도 검증할 능력이 전혀없습니다. 협회는 위 확인증발급시 검사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나, 협회에 변변한 분석장비하느 없고 이를 운용할 인력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협회가 원하는 자료을 조작하여 주지않으면, 확인증을 발급해 주지않습니다.

예) 협회에서는 성적서에 확인받고자 하는 물질을 100%로 맞추어 오랍니다. 이지구상에 100%물질이 어디있습니까? 이는 화학을 전공한자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것을 해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작해오라는 말이지죠,

부탁드리옵건데, 화평법에서 연구시약은 확인증발급의무을 제외시켜 주십시요.

만약, 꼭 무의미한 확인증발급이 필요하다면, 화학물질확인증 발급을 협회가 아닌 환경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고 발급수수료을 1천원이하로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천원이어도 우리입장에서는 매년 1백5십만원씩 지급해야합니다.

15년 전부터 위 확인증발급에 의한 막대한 수수료갈취계획은 화학물질관리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환경부와 화학물질관리협회의 부당하게 영세업자들로부터 수수료명목으로 돈을 갈취 할 수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만수올림(019-20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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