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세월호 선체 인양은 국가적 책무이자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조속히 결정해야”
3/25 의원총회 모두발언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자원외교…이명박 전대통령 등 핵심 증인 없이는 청문회 의미 없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적절치 않아. 역사적 퇴행으로 기록될 것…새정치연합의 돌연한 청문회 합의 유감”
(세월호 선체 인양)
4.16 참사 1주기에 앞서, 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선체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세월호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유족들의 절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깊은 자성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아직도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선체 인양은 단지 계산기상의 타산을 셈할 문제가 아닙니다.
‘유가족이 되고 싶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린다면, 차디찬 바다 속에 잠겨 있는 9명의 실종자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선체 인양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생떼같은 아이들이 산채로 수장된 전대미문의 이 참사는 우리 사회가 영원히 각인해야 할 안전 경각심의 표본으로 삼아야 될 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는 그 뼈아픈 역사의 가장 확실한 유물로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선체 인양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자원외교 청문회 관련)
새누리당이 자원외교 정책을 좌우했던 핵심 증인 선정을 거부함에 따라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담화문을 통해 부정 부패와 전면전을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불과 보름도 안 지났습니다. 그 부정부패의 핵심에 자원외교 비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이 이렇게 대놓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만을 의심케 할 뿐입니다.
40조원 안팎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자원외교 실태는 참담합니다.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석유공사만 하더라도 부실 규모가 4조원에 달하고, 확정된 손실금액만 1조 7천억이 넘습니다. 석유공사는 경남기업 등과 구성한 컨소시엄에서 부실투자로 3,000억원 가량 손실을 입었는데, 이 과정에서 전 새누리당 의원인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100억원을 빼돌렸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원외교의 처참한 실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광물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을 포함하면, 부실과 비리로 50조가 넘는 부채를 국민에게 안겼습니다.
경남도민을 격분시킨 무상 급식 중단 예산이 600억입니다.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인수 등으로 날린 1조 7천여억 원이라면 30년 이상의 무상급식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혈세를 이토록 파렴치하게 탕진한 것에 지금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 십조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일개 공기업 기관장이 결정했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원외교는 정권 차원에서 전 방위적으로 밀었던 국책사업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의원을 비롯해 박영준 전 차관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이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를 정권의 최대 치적으로 스스로 홍보해왔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던 자원외교가 단군 이래 최대 비리로 드러난 지금, 이 전 대통령과 이상득, 박영준 전 차관 등 자원외교를 기획하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였던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청문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자원외교 진상 규명 노력에 어깃장을 부린다면, 권력형 부정 비리의 공동정범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임을 경고합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상옥 후보자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대법관으로서 결코 온당치 않은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박상옥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부실수사에 연루되었던 검사였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박상옥 후보자는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마저 드러났습니다. 박 후보자는 말단 검사였다고 변명하지만, 부당한 압력이 있었음에도 저항하지 못했다면 직업적 소명의식이 없었던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했던 것입니다. 불의의 시대에 불의를 저지른 것이 어쩔 수 없다는 논변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역사적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관은 단지 직업적 공무원에 머무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고도의 윤리성과 직업적 소명감을 지니고 공익의 사표가 되어야 할 공직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인물이 최고법관이 된다면, 사법부 신뢰 훼손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역사의 퇴행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진사퇴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덧붙여, ‘청문회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설명조차 없이 돌연 태도를 바꿔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2015년 3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