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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상담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수용예정토지 및 가옥에대한 사업진행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성격이 여러가지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개요

1. 현재 거주하는 집과 땅이 철도공단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보상절차 들어감.

2. 기존 단선 철로와 약 21m거리에 가옥 있으나 새로이 건설되는 철로 중심선에서 약 9.5m 거리로 가까워지게 됨.

3. 가옥 바깥 텃밭이 철도부지로 일부 편입되며 가옥의 일부(약14㎡)가 편입되나 텃밭만 수용하겠다고 통보.

4. 신설되는 철도가 완공되면 정상적인 주거가 불가하여 가옥 및 토지 전체 수용 및 주거이전 필요함을 주장.                       (국립환경연구원 논문자료, 해외사례 및 여러 근거자료 제시)

5. 공단측의 수용불가 방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청-조사관 방문 및 1차조사

6. 권익위입장- 관련법규가 불합리함에도 현재 법규상 정확한 제한이나 규제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해결방법이 없음을 알리며 개인이 관련법규 수정에 노력할 것을 당부함.

 

간략히 이러한 내용입니다. 철도신설에 따른 토지보상에 관한 민원은 항상 있어왔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또한 여러가지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민원이 따랐었습니다만 이번 경우는 그 불합리성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개인이 관련 규정이나 각 항목의 기준치에 대한 불합리성을 '증명'하는것이 매우 어려우며(해외사례나 논문, 연구결과, 언론자료 등의 근거자료 제시로는 '증명' 해낼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같은 로비 및 영향력을 가진 집단에 대응하여 개인이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불합리성을 증명하여 법규를 새로이 제정한다는것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입법에 대한 권한은 선거에 의해 개인이 아닌 국회의원에 위임되었으니까요.) 개인에게 '증명'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는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제 개인의 경우는 합리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관련법규 개정 및 수정을 요구하려면 어찌 해야 될까요?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직접 당사에 방문하여 관련자료와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P.S 보상금을 노리고 진상을 부린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야 어떻게든 또 살아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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