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건강정치위원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는 반서민?반민생정책. 즉각 재논의에 임하라

[논평] 건강정치위원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는 반서민?반민생정책. 즉각 재논의에 임하라

 

 

어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돌연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백지화하였다.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는 반서민, 반민생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를 내걸고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운영하였다. 11차례에 걸쳐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지난해 9월 11일에 대략적인 방안까지 이미 발표한 바 있었다.

 

당시 정부안은 애초 소득중심의 개편안 취지에서 한발 물러난 안이었다. 재산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여전히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범위에서 상속, 증여소득은 완전히 배제하고,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도 배제하는 등 상위 고소득자에게 여전히 유리한 방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보다는 훨씬 정의롭고 진보한 방안임은 분명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웬일인지 확정안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해 놓고서도 계속 미뤄왔다. 결국 해를 넘겨 연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연말정산 등 복지확대 없는 꼼수 증세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핑계삼아 돌연 백지화시킨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지화시킨 이유로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불만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정부가 예정한 부과체계 개편안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은 겨우 45만 명 정도에 불과하기에 그렇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최상위 부자들이다. 이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직장가입자의 추가적인 건보료 부담은 전혀 없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80%는 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중심의 단일한 기준으로 개편하자는 것은 능력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자는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이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에도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과도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안고 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 중 근로소득에만 한정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종합소득 등 고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 고소득 피부양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행의 이원화된 건보료 부과체계는 서민에게는 더 큰 부담을 지우고, 부자에게는 더 적은 부담을 지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능력비례라는 원칙에서 보자면 부자들이 부담해야할 건강보험료를 서민들이 대신 부담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만일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게 되면 서민의 부담은 줄어들고, 부자의 부담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즉 서민감세, 부자증세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는 현 정부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백지화한 근본적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판단한다.

 

현 정부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을 돌연 백지화한 것은 반서민적 작태다. 우리는 현 정부가 자신의 지지기반인 일부 고소득자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지금의 비정상적인 건보료 부과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 정의당은 즉각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논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5년 1월 29일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 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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