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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공아파트 당첨의 허와 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1급 뇌성마비와 4급 시각장애인 김현주입니다. 7년동안 힘겨운 월세살이 끝에 인천 갈산주공아파트 임대에 당첨되었지만, 이 일로 인해 앞으로의 삶을 더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보의 제한과 일방적 배정

순번을 기다릴 당시, 주민센터나 구청 그 어디에서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실제적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주민센터의 말만 믿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임대주공같은 경우, 사전에 볼 수도 없고 호수나 구조를 선택할 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정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영구임대주공아파트가 당첨이 되어 마침내 볼 수 있었습니다만 그곳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

현관출입구가 좁아서 휠체어가 출입할 수 없었고, 화장실 입구 턱은 육안으로만 봐서도 30센티미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내부의 크기가 한사람이 서서 있기도 힘들 정도여서 저 같은 장애인은, 활동보조 선생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둘이 들어가기는커녕 혼자 들어가서 움직이기조차 버거웠습니다. 화장실 벽 또한 얇은 합판내지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넘어지는 경우 벽이 깨지는 것은 당연지사고 저도 깨질 것 같았습니다. 저같은 중증장애인은 쉽사리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적 강요

그래서 다른 구역의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기고 싶지만, 이일을 처리하려고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저에게는 처음부터 선택권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집에 들어와서 살던가 아니면 입주를 포기하는 것뿐인데, 만약 제가 입주를 포기할 경우 제 순번이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영구임대주공아파트에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 이와같은 구조는 제 의사나 선택은 무시된 채 일방적 강요를 당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더 괴로운 것은 저의 이 상황을 누구도 이해해주려하거나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계당국에서는 살던지, 포기하던지만을 선택하라고 예기하고 있습니다. 제 현실을 예기하려들면 도대체 누구도 들어주려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갈산주공임대아파트는 제가 당첨되기 이전에도 상당히 많은 장애인들이 저와 동일한 경우를 당해왔고, 어떻게든 살아보려 들어왔다가도 도저히 안되서 몇 달을 살지 못하고 나왔던 곳임을 이번에 이 일을 해결하려 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심정

7년이란 세월을 제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월세비를 지불하며 견뎌온 것은 오로지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 수 없는 곳을 일방적으로 배정해주고는 만일 포기한다면 ‘자발적 포기’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주공에 살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입주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행정구조가 저한테는 일종의 폭력으로 느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한달에 월세비37만원, 공과금에 관리비 13만원을 지불하는 힘겨운 삶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제가 살 수 있는 구조의 다른 호수로 옮겨 주시던가.. 아니면 신청자체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제 순번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해서 다른 곳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부당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지않는데도, 이런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이 마치 제가 장애인이라서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괴로습니다.

 

정치하시는 선생님들, 제발 도와 주세요...

 

 

참여댓글 (3)
  • 임진수

    2015.01.27 15:20:27
    본인으로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는 대부분 턱이 없는 화장실을 지었지만 과거에는 대부분 턱이 있는 화장실을 지었고 또한 장애인 전용 아파트를 지은 것이 아니라서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한 대부분 소형아파트이다보니 장애인에게는 불편한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부시설중 구조변경이 사실상 가장 어려운 것이 화장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지어진 임대아파트로 이주시켜 주는 것이 제일 좋은 해결책인 것같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현재는 울자겨자 먹기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자체가 특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정될 수 있는 임대아파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생국장

    2015.01.27 15:51:37
    최근 2013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주거약자법 )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제11조(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제12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강행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 많아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만.


  • 연안상인

    2015.12.02 11:20:42
    위에 두분 말씀은 글쓰신 그린나무님께서 만나본 수많은 공무원 담당자들이 했을 뻔한말 뿐인건 아닌지,그런말들이 답답해서 여기 글오리신거 같은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