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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11.28 정책논평]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확대 반대한다

 

[정책 논평]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확대 반대한다.

 

정부는 20일 입법예고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현재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을 현재 40%에서 7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찬성할 수 없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전사업장에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를 의미한다. 비록 공공기관이 연금의 운용을 관리하지는 않지만, 가입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국가는 연금의 안정적 운용에 기존보다 더 큰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금손실의 가능성을 더 높여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더 해치고자 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결국 정부의 퇴직연금 의무화 방침이 국민들의 생활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금융시장 활성화가 목적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현재는 전세계적 불황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KDI마저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보고하고 있다. 섣부른 투자가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2010년 노동부가 발주한 ‘퇴직연금 시장구조 개선방안 연구’에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기여율을 높이거나 닙입기간을 증가시키는 것이 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키고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소득대체율에 적게 손상을 입는 방안이라 하고 있다. 자칫 소득대체율을 40%대로 높이기 위해 주식 비중을 65%까지 높일 경우 그 절반인 20% 이하로 떨어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높은 수익은 높은 위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이다. 국민들의 노후를 담보로 위험한 게임을 벌이는 것을 중지하라.

 

 

2014년 11월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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