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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상담

  • 단독주택시공시 부가세 탈루를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택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상가주택 시공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탈루하는 경우가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건축주 직영공사시 부가세 면제를 악용하여 실제로는 건설사가 시공함에도 건축주 직영형태를 취해서 부가세를 납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상담을 하다보면 개인인데  부가세 환급도 못받는데 왜 부가세를 내야 하냐고 반문하는 건축주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단독주택시장에서는 내지 않는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시공사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수주가 잘안되고 부가가치세 10%로 가격경쟁력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손해를 보면 이 나라현실을 보면  좌절감을 느낌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주택 시공시 부가세를 탈루 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1. 건축주 직영공사시 부가세 면제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없이는 건축인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2.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이 신축현장에 나와 조사하는 경로를 통해 건축주 직영공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3. 아니면 현재 건축면허를 가지고 있는 시공사가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를 시공할때의 면세조항을

    전용면적을 전원주택은 공용면적이 없어 80제곱미터는 적으니 현실적으로 150제곱미터정도로 상향시켜 최소한 법인세(소득세) 탈루만이라도

   막아주십시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세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세금을 안내고 탈루하는 문화를 좀 바꿔주세요.

단독주택시공시 부가세를 내는 비율이 현저히 작이니 조사를 좀 하셔서 세금확중에 앞장서는 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참여댓글 (1)
  • 민생국장

    2015.01.27 16:05:37
    좋은 의견입니다. 경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