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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상담

  • 가족관계 등록 법 관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신고의무자)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1. 동거하는 친족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미혼부는 출생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보험은 물론 보육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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