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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중노위 근로자위원 찍어내기
   
 
2014년 10월 20일
 
보도자료
 
[2014 국감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중노위 근로자위원 찍어내기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소속 중노위 근로자위원

위촉 찍어내기 사실로 드러나

 

?고용노동부, 전교조·전공노 출신 근로자위원 추천 대상자 경력 변경 요청해

?전교조·전공노 출신 근로자위원 위촉에서 배제해

 

? 법적 근거 없이 민주노총 추천권 무시하고 다른 후보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

 

 

고용노동부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제청 과정에서 전교조•공무원노조 출신 후보를 배제하고 다른 후보를 제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근로자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노총이 27명, 민주노총이 23명의 추천권을 갖고 있다.

 

지난 해 9월 11일, 민주노총이 궐위된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위촉 과정에서 5명의 근로자위원 추천대상자와 3명의 후보를 추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제청이 지연되어 해를 넘긴 상황에서 올 1월 22일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에 추천한 추천대상자 중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 근로자 위원 후보의 이력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심상정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5명의 근로자위원 추천대상자와 3명의 후보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한 이후,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후보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후보의 이력을 문제 삼아, 추천대상자의 이력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에 속한 분들이라 그대로 위에 올리기 곤란하다”고 민주노총에 전했고, 민주노총측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끝내 이들 2명의 추천대상자를 배제하고 후보군을 제청, 위촉 절차를 밟았다.

 

지난 해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노조 지위를 다투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전교조가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1심 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가처분신청으로 지난 6월 1심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전교조는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소속 근로자위원 추천대상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공노의 경우, 현행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추천권을 민주노총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공노가 법외노조 소속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위원 추천에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결국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위촉 대상자를 법외노조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후보에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심지어 추천한 위원 후보가 실업자거나 조합원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총연합단체 노동조합이 추천하고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위원 자격이 있는 것이다.

 

2014년 6월 서울행정법원 1심을 통해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받은 직후인 같은 해 7월, 김종선 전교조 사립위원장이 당시 맡고 있던 사학연금공단 연금운영위원직에서 전격적으로 해촉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전교조는 법외노조라고 할지라고 교원단체 자격은 유지하고 있었기에 사학연금공단의 교육부 눈치보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태도에는 전교조, 전공노의 노조 지위 박탈에 이어 사회적인 활동까지도 배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하면서, “근로자위원 위촉에 하등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전교조·전공노 소속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자 헌법상 단결체를 부정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노사정 3자 합의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며 노동위원회 참여 주체인 노동조합의 위원 추천권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며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소상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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