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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국감보도] 박근혜 정부, 대통령 친인척 회사 ‘감싸기’ 나섰나


 

2014. 10. 17
 
[2014 국감보도자료 31]
박근혜 정부, 
대통령 친인척 회사 ‘감싸기’ 나섰나 
 
 
-농자단, 출자조건 위반 컴퍼니케이파트너스 “규정 위반 아니다”‘감싸기’
-“참여 펀드매니저, 3개 초과 펀드 관여”인정하면서도 출자조건 왜곡 
-펀드 개수의 제한조항, 운용액수 제한 ‘동시규정’ 무시
-“출자조건 대로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운용사 선정 즉각 취소해야”
-“금융위.한국벤처투자, 객관적 자료와 사실에 근거한 해명 내놓아야”
 
1.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소유 기업이 대주주인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4개 정부 펀드 운용사 선정 관련, 정부 해당 부처.기관들이 잇따라 명백히 사실과 배치되는 해명을 내놓으면서 컴퍼니케이파트너스 ‘감싸기'에 나섰다. 
 
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농식품모태펀드를 관리하는 (재)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어제(16일) 해명자료(<컴퍼니케이파트너스, ‘애그로씨드’ 출자 규정 위반 안해> 제하)를 통해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지난 15일 "농식품모태펀드의 자펀드 ‘애그로씨드'를 운용하는 컴퍼니케이파트너스 펀드매니저 A씨가 펀드 출자조건을 위반해 4개의 펀드를 운용중이며 이에따라 선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힌 사실을 보도한 언론기사에 대해 출자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 구체적으로 (재)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박원석 의원의 지적대로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펀드매니저 A씨가 "정부 펀드 3개와 민간 펀드 1개로 총 4개의 펀드 운용에 관여하고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결성 당시 A씨가 관여한 펀드는 4개였으나, 전체 참여인력의 펀드 관여 금액이 669억원으로 해당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출자조건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조합을 포함해 3개 이하이거나 약정액의 합이 100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참여인력 관여금액(관여 펀드의 약정총액/참여인력 수)의 합은 10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즉, 출자조건이 해당 펀드매니저가 3개를 초과하는 펀드를 운용하더라도,  해당 펀드매니저의 운용액이 1000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4. 그러나 박원석 의원실이 확보한 ‘애그로씨드' 펀드의 출자조건이 명기된 <농식품모태펀드 2014년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를 보면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공고에는 ‘애그로씨드’ 펀드 출자조건과 관련 "대표펀드매니저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참여인력으로 구성하고 참여인력은  타 펀드(조합) 의 참여인력(대표펀드매니저 포함)으로 관여하는 펀드(조합)수가 총 3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참여인력 개인별 관여 금액(관여 펀드의 약정총액/참여 인력 수)의 합은 10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즉, 한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 개수의 제한조항과, 운용액수 제한은 명백히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출자조건인 것이다. 
 
이는 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정부 펀드 운용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펀드 운용에 참여하는 펀드매니저의 다른 펀드 참여를 제한하는 강제 규정을 둔 다른 정부 펀드들의 출자조건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 사항이다. 
 
 
5. 박원석 의원은 "(재)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정부 펀드 운용사 출자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선정을 취소하기는 커녕 스스로 만든 출자조건까지 바꿔가며 컴퍼니케이파트너스 ‘감싸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펀드매니저 A씨가 4개의 펀드를 운용중인 사실을 시인한 만큼 출자조건 대로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운용사 선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6. 아울러 박 의원은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정부 펀드 운용사 선정 관련 최근 해당 정부 부처, 기관들이 증빙문서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덮고 컴퍼니케이파트너스 ‘감싸기'에 나선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운용사로 선정된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청년창업펀드'를 관리중인 한국벤처투자와 2차 성장사다리펀드의 자펀드 ‘스타트업 윈윈펀드'를 주도한 금융위원회는 해명자료와 언론을 통해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는 한 줄짜리 해명문구 외에 어떠한 객관적 자료나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성장사다리펀드의 경우 펀드 선정 심사위원 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펀드 결성에 실패한 컴퍼니케이파트너스를 제재하지 않은 데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끝)
 
참고.
-<표>컴퍼니케이파트너스 정부 자펀드 핵심운용인력
-<자료>농림부 ‘농식품모태펀드 2014년 정기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2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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