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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7 4급 이상 퇴직자 28명 중 18명 취업심사 대상 아닌 법인 취업
-해당법인, 조달청 설립허가 돼 재취업 심사대상 아닌 ‘조피아’ 사각지대
-조달 관련 정부업무 인증 대행, 연구.컨설팅...민간기업 회원사로 참여해
-“정부 설립허가 단체도 취업심사 대상 포함되도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해야”
1. 최근 3년간 조달청 퇴직 간부들 중 64%가 공직자윤리법 재취업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민간 단체와 협동조합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은 정부 소관 부처가 법인의 설립을 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재취업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조피아'(조달청 관피아)의 숨겨진 영역으로 알려져 왔다.
2.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7 기간 중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중 4급 이상 퇴직자 총 28명 중 18명은 재취업 심사 대상이 아닌 각종 법인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취업한 법인은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재)한국조달연구원, (사)한국MAS협회, (사)조우회,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 HDC아이콘트롤스, 한국합성목재협동조합 등 조달 관련 단체.협동조합들이었다.
3.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조달행정 발전 기여와 회원사의 매출확대"를 위해 설립된 협회이며, (재)조달연구원은 공공조달 관련 수요와 공급정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연구단체다. (사)한국MAS협회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관련 정책연구와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업종별 협동조합은 정부위탁 인증 심사를 대행하고 있었다. (사)조우회는 조달청 퇴직자들의 단체다.
이들 단체.협동조합에 취업한 조달청 퇴직자 중에는 조달청에서 주요 사업부서에 재직했던 간부들도 있었는데,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과장, 충북지방조달청장 등도 각각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이사와 (사)조우회 이사로 재취업했다.
4. 이 단체.협동조합들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취업 심사대상의 사각지대였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해 조달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정부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 협회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협동조합은 각종 인증 등 정부 위탁사무를 맡고 있거나, 회원사 및 조합원으로 민간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서 사실상 '조피아'(조달청 관피아)의 핵심 네크워크로 지적돼 왔다.
5. 박원석 의원은 "조달청 퇴직 간부들 중 60%가 재취업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단체.협동조합에 취업할 정도로 '조피아'의 감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부처 설립허가 단체라 하더라도 재취업 심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첨부.
<2012~2014.7 조달청 4급 이상 재취업 현황>
<2012~2014.7 정부공직자윤리위 심사대상이 아닌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