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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부실한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 감리도 부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부실한 사립대 외부회계감사 막겠다며 감리 도입했지만, 감리역시 부실
14년 첫 시행 외부회계감사 감리 10개 대학만 선정, 선정기준도 모호

 

2013년 1월 「사립학교법」이 개정으로 모든 사립대학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입학정원 1,000명이상의 사립대학에 한해 시행하던 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더불어 법은 부실한 외부회계감사를 우려해 외부회계감사에 대해서 감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외부회계감사 결과 약 99%가 ‘적정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교육부등의 감사에서 횡령등 회계부정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감리제도 자체도 부실하게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014년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상학교 323개교중 외부회계감사 감리대상 학교는 10개교에 불과했다. 감리대상 선정은 재정규모를 기준으로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500억 이상, 500억원 미만 이상인 대학을 기준으로 홍익대, 대전대, 동덕여대등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들 외부회계감사에 대해 감리를 시행하는 대학의 수가 너무 적은 것은 물론 감리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실시 기본계획」에 의하면 감리를 받아야 하는 사학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은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가 회계규칙을 위반한 경우’와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여 선정’된 경우다.

 

문제는 교육부가 위 기준을 정해놓고 최근 3년 이내 감사 및 예?결산 실태점검 수감기관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감리제도가 외부회계감사의 부실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정작 대학이 감사 또는 예?결산 실태점검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이다. 감리 자체가 부실한 외부회계감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고, 감리의 대상이 대학이 아닌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라는 점에서 이해되지 않는다.

 

사립대학들의 회계규칙 위반 현황과 계량분석 자료를 비교해보면 감리대상 학교의 선정기준은 더욱 모호해 진다.

 

광운대의 경우 8가지의 회계처리규칙 위반 항목중 3가지 항목에서 규칙위반이 발견되어서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대학중 가장 많은 지적건이 있었지만 외부회계감사 감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교육부 감사, 예?결산 실태조사를 받지도 않았다.

 

동의과학대의 경우 규칙위반은 1건이었지만 적립금 총액대비 기타적립금의 비율이 88.3%로 102곳의 1,000억원이상 규모 대학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역시 제외되었다. 포항공과대의 경우 규칙위반 건수 1건, 자금수입 대비 잡수익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이었지만 제외되었다. 두 대학 모두 감사등을 받은 적이 없다.

 

교육부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실태점검을 받아서 제외된 대학들의 경우도 문제다. 수원대의 경우 규칙위반 건은 없지만 자금수입대비 이월금이 무려 49.7%로 가장 많은 이월금을 기록했지만 2014년 교육부 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특히 수원대의 경우 2014년 감사결과에서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수원대학교 출판부 수입을 법인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거나, 2011년~2013년의 법인기부금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법인이 사용“하는등 각종 회계문제가 지적된바 있다.

 

한남대의 경우 2012년 실태점검을 받았을 당시 학자금 융자금을 장학금으로 처리하고, 등록금회계에서 건축적립금 용도로 전출, 교비회계 수입을 법인회계수입으로 처리하는등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2013년 회계에서도 또 다시 규칙위반이 1건 발견되었다. 이 대학은 적립금총액대비 기타적립금 비율도 49.29%로 높은 편이었다. 모두 외부회계감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단지 교육부 감사와 실태점검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감리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된 것이다.

 

더욱 문제는 실제로 회계법인등이 작성한 외부감사보고서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감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일부대학의 외부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사학진흥재단에서 회계규칙 위반을 지적했지만 정작 감사보고서에는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

 

광운대의 경우 사학진흥재단은 회계처리규칙위반이 3건이라고 했지만, 외부감사보고서는 이를 지적하지 않고 있었다. 계량적 분석 기준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고 있다. 수원대의 경우도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한 건도 외부감사보고서에서는 지적되지 않았다. 연세대, 서강대의 경우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 결과는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외부회계감사를 도입했지만, 정작 사립대학의 횡령등의 회계부정은 지적되지 않는등 문제가 많았다”며 “이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마져도 부실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대학의 외부회계감사가 회계부정에 대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별첨] 2014년 사립대학 회계규칙 위반 현황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4년 10월 12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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