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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_서기호의원]「재판실태로 살펴본 군사법원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발간
서기호의원,「재판실태로 살펴본 군사법원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발간
 
강도 높은 군사법개혁 필요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독립된 군검찰청 설치 제안
 
 
 
서기호,“군사법제도 헌법 안에 넣어 병영 안에서도 사법정의 실현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재판실태로 살펴본 군사법원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군사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제기한 군사법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군사법원의 조직 및 구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군판사 46명 중 33명(71.7%)이 경험이 부족한 위관급 법무관으로 구성 전문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2008년 이후 군 판사 1인이 담당하는 재판건수로는 연평균 57.5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의 경우 군판사 1인당 1년에 1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반면, 공군은 연평균 10건 내외로 군별로 군 판사들에게 배당되는 사건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보통군사법원에서 처리된 사건의 분석으로는, 공판절차를 거쳐 처리된 사건은 전체 사건의 50% 미만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 없이 약식명령에 의해 처리되는 단순사건으로 나타났다. 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보통군사법원에서 처리한 범죄사건 유형을 보면, 전체 7,960건 중 군형법을 적용한 사건은 1,167건으로 전체의 14.7%에 불과했다. 이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의 대부분이 군의 특수성과는 무관한 일반범죄라는 것이다.
 
 
 
2. 군 검찰의 조직 및 구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체 군검사 127명 중 118명(92.9%)이 위관급 법무관으로 대부분 군법무관 임용과 동시에 군 검사로 임명되어 사건을 처리하는 등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또, 군 검찰 소속 수사인력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해, 범죄사고 발생 시 군 헌병대의 수사결과에 의존해 기소권 행사여부만을 결정하는 반쪽 검찰이라는 지적이다. 2011년 이후 군 검찰이 처리한 사건을 보면 육군의 처리사건 중 기소율이 40% 대인 반면, 해공군은 30%대로 소속 군에 따른 기소율의 편차가 나타났다.
  
또한, 2011년 이후 군 검사 1인당 처리사건 수를 소속 군별로 분류하면, 육군은 연평균 68.5건인데 반해 공군은 16.1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별 군판사 및 군검사의 처리사건에서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은 군별로 분리된 조직편제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3. 관할관의 무분별한 확인감경권 행사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 3년간 군사법원 재판사건 총 6,225건 중 2.8%인 173건에 대하여 관할관이 확인감경권을 행사했는데, 이중 11건(6.4%)만이 업무수행 중이거나 업무수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확인감경권을 행사한 사건의 범죄유형으로는 매년 ‘비공무 교통사고(음주운전포함)’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이 외에도 ‘영외폭행’, ‘성범죄’, ‘절도’, ‘사기’ 등의 일반 형사범죄에서도 확인감경권이 무분별하게 행사되고 있었다. 
 
 
 또한, 군사법원에서 제출한 2013년도 관할관 감경권 행사의 사유를 보면 거의 모든 사건에서 ‘초범’, ‘반성’, ‘가정형편’, ‘성실근무’ 등을 이유로 감경권을 행사했다. 이는 확인감경권이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양형의 타당성을 고려한다기보다 관할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의례적으로 형을 감경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4. 비법조인인 일반장교가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도 문제다. 현재 일반 장교 중 관할관에 의해 심판관으로 임명된 장교는 총 530명으로 이중 397명은 재판 경험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심판관들에게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하는 소양교육도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무경력 심판관에 더해 기본적 법률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이들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군사법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전시 및 해외파병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군사법원에서 군 판사의 경우 군 법무조직의 일원으로서 지휘계통의 명령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고, 군판사와 군 검찰 상호 간의 직접적으로 순환보직 되는 등 사법권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연간 군사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 2,000여건에 불과하며, 그중 군사기밀 등과 같이 군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사건들이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현재 군사법원의 재판건수 및 재판대상 범죄의 성격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군사법제도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군검찰이 군 지휘계통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보고서에서는 군검찰조직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군 검찰조직으로서의 국방부 외청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맞춰 관할 법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별 조직이 아닌 광역단위의 군 검찰 조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 검찰의 독립과 함께 지휘관으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검찰이 헌병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헌병병과 중 수사헌병을 군검찰 소속의 군 수사관으로 일괄 전환하는 것이다. 두번째 방안으로는 일반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에서처럼 경미한 일반사건의 경우에는 수사헌병이 담당하고, 사망 등 주요범죄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기호 의원은 “헌법에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의 설치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법원과 다른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사법정의’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까지 예외로 둔 것은 아니다”며 “보고서에서도 밝혔듯 강도 높은 군사법개혁을 실행해 군의 특수성에 의해서 작동되는 현행 군사법제도를 헌법의 틀안으로 끌어들여 병영 안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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